청구법인은 고철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상황과 대표자 명함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도 직접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고철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상황과 대표자 명함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도 직접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497,88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5,311,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490-16번지에서 2005.12.26. 개업하여 현재까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6년 2기 과세기간중 ○○자원 김○○로부터 공급가액 266,805,2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자원 김○○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4.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4,497,88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5,31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6년 7월경 거래처(○○자원)로부터 ○○자원을 소개 받았으며, ○○자원 송○○(송○○)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원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3차례의 실지거래를 하였는 바, 거래과정을 보면 모두 ○○자원이 용차한 트럭으로 물품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내왔으며 쌍방간에 중량・품질을 검사하고 거래금액을 서로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자원 김○○ 명의의 은행통장에 즉시 입금하면, ○○자원은 거래대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운전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왔다.
(2) 청구법인은 ○○자원(김○○)의 사업자등록증 확인한 후 ○○자원 거래은행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쌍방간에 주고 받았는 바, 위와 같은 고철거래 관행상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치면서 ○○자원의 명의 위장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자원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것도 이 건 거래일 이후이므로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한 매출・매입금액 전액(100%)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원은 자료상 실행위자로, 송○○은 자료상 중개인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자원의 대표 김○○이 직접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이 2006.8.3~2006.8.4. 이틀간에 209,809천원(공급가액: 190,736천원)에 상당하는 거래를 하였고, 총 3회에 걸쳐 293,485천원(공급가액: 266,805천원)이라는 고액의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서 물품매수의사 타진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 송○○라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장인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적사항도 전혀 모르며 직접 만나 보지도 않은 사람과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2005.12.26. 개업하여 고철(주요거래품목: 폐동)・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6년2기 과세기간중 ○○자원 김○○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원 김○○과 실지거래를 한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이 건 거래후 ○○자원 김○○이 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과 함께 ○○자원 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명함,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 및 ○○○○-○○○-○○○○○○)에서 ○○자원 김○○의 예금통장(○○은행, ○○○-○○○○○○-○○-○○○)으로 3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자원 김○○의 예금통장(○○은행, ○○○-○○○○○○-○○-○○○)으로 송금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과 ○○자원 김○○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은행송금일 2006.8.3 119,880,000 11,988,000 131,868,000 2006.08.03 2006.8.4 70,856,000 7,085,600 77,641,600 2006,08.04 2006.10.27. 76,069,250 7,606,925 83,676,175 2006.10.27 계 266,805,250 26,680,525 292,485,775
• (나) 청구법인이 ○○자원 김○○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 사본과 명함을 보면, 상호 및 대표자・사업장 주소・업종(동・폐전선・비철・고철)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대표 (구유모)의 고철업 거래유형에 대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고철업은 타 업종과는 달리 일정한 고정거래처가 없으며 고철판매업자가 물건을 싣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적정한 거래처를 찾아 거래를 성사시키는 바, 업체간에 경쟁도 치열하여 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현금결제를 하는 것이 업종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이 ○○자원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대표자 김○○의 사업자등록 상황과 대표자 명함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자원 김○○의 에금통장으로 직접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달리ㅣ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자원 김○○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