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493 선고일 2008.07.30

청구법인은 고철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상황과 대표자 명함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도 직접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497,88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5,311,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490-16번지에서 2005.12.26. 개업하여 현재까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6년 2기 과세기간중 ○○자원 김○○로부터 공급가액 266,805,2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자원 김○○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4.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4,497,88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5,31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6년 7월경 거래처(○○자원)로부터 ○○자원을 소개 받았으며, ○○자원 송○○(송○○)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원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3차례의 실지거래를 하였는 바, 거래과정을 보면 모두 ○○자원이 용차한 트럭으로 물품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내왔으며 쌍방간에 중량・품질을 검사하고 거래금액을 서로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자원 김○○ 명의의 은행통장에 즉시 입금하면, ○○자원은 거래대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운전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왔다.

(2) 청구법인은 ○○자원(김○○)의 사업자등록증 확인한 후 ○○자원 거래은행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쌍방간에 주고 받았는 바, 위와 같은 고철거래 관행상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치면서 ○○자원의 명의 위장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자원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것도 이 건 거래일 이후이므로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한 매출・매입금액 전액(100%)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원은 자료상 실행위자로, 송○○은 자료상 중개인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자원의 대표 김○○이 직접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이 2006.8.3~2006.8.4. 이틀간에 209,809천원(공급가액: 190,736천원)에 상당하는 거래를 하였고, 총 3회에 걸쳐 293,485천원(공급가액: 266,805천원)이라는 고액의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서 물품매수의사 타진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 송○○라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장인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적사항도 전혀 모르며 직접 만나 보지도 않은 사람과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2005.12.26. 개업하여 고철(주요거래품목: 폐동)・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6년2기 과세기간중 ○○자원 김○○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원 김○○과 실지거래를 한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이 건 거래후 ○○자원 김○○이 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과 함께 ○○자원 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명함,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 및 ○○○○-○○○-○○○○○○)에서 ○○자원 김○○의 예금통장(○○은행, ○○○-○○○○○○-○○-○○○)으로 3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자원 김○○의 예금통장(○○은행, ○○○-○○○○○○-○○-○○○)으로 송금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과 ○○자원 김○○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은행송금일 2006.8.3 119,880,000 11,988,000 131,868,000 2006.08.03 2006.8.4 70,856,000 7,085,600 77,641,600 2006,08.04 2006.10.27. 76,069,250 7,606,925 83,676,175 2006.10.27 계 266,805,250 26,680,525 292,485,775

• (나) 청구법인이 ○○자원 김○○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 사본과 명함을 보면, 상호 및 대표자・사업장 주소・업종(동・폐전선・비철・고철)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대표 (구유모)의 고철업 거래유형에 대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고철업은 타 업종과는 달리 일정한 고정거래처가 없으며 고철판매업자가 물건을 싣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적정한 거래처를 찾아 거래를 성사시키는 바, 업체간에 경쟁도 치열하여 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현금결제를 하는 것이 업종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이 ○○자원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대표자 김○○의 사업자등록 상황과 대표자 명함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자원 김○○의 에금통장으로 직접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달리ㅣ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자원 김○○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