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동통신 사용료 가맹점청구내역서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인지

사건번호 조심-2008-중-0482 선고일 2008.10.14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근거로 제시한 가맹점청구내역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〇〇텔레콤과 이동통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소유 이동통신단말기를 외국인관광객에게 일정기간 임대하여 준 후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33,501,000원, 2003년 제1기 63,717,000원, 2003년 제2기 67,365,000원, 2004년 제1기 84,046,000원, 2004년 제2기 71,457,000원, 2005년 제1기 42,924,000원, 2005년 제2기 32,121,000원, 합계 297,91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가맹점청구내역서를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07.10.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7,259,660원, 2003년 제1기 11,251,790원, 2003년 2기 11,524,130원, 2004년 제1기 13,078,390원, 2004년 제2기 10,724,980원, 2005년 제1기 6,207,500원, 2005년 제2기 4,469,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동통신 사용요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은 통신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맹점청구내역서의 형태로 부가가치세와 이용요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온라인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왔는 바, 거래자체의 사실여부가 명백한 가맹점청구내역서에 의하여 지급한 통신요금이 확인됨에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〇〇텔레콤을 대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즉시 그 소유권이 〇〇텔레콤에 있으므로 이를 구분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동 수납금은 〇〇텔레콤의 소유로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맹점청구내역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맹점청구내역서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름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도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도는 공급가액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〇〇텔레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가맹점청구내역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사용요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고 통신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맹점청구내역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가맹점청구내역서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〇〇텔레콤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〇〇텔레콤을 대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즉시 그 소유권은 〇〇텔레콤에 있으므로 이를 구분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수납금액을 익일 오전중으로 〇〇텔레콤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식회사 〇〇텔레콤의 공문(2005.10.27.)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로 개통된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 임대하는 모델의 사용료는 전액 〇〇텔레콤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일할로 계산된 임대료를 수익하며, 청구법인은 일할로 계산된 임대료를 수익하며, 수납대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영업개시일로부터 2005년 9월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2005년 10월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〇〇텔레콤을 대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을 〇〇텔레콤의 수납금으로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아니며 가맹점청구내역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