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당시 관련법령에서 특수 관계자에 포함되는 사용인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만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평가 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 사실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증여당시 관련법령에서 특수 관계자에 포함되는 사용인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만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평가 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 사실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10.15 청구인에게 한 2002.1.11. 증여분 증여세 228,204,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2002.1.11.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도 ○○시 ○○구 ○○동 358-2 ○○○타워 8층 소재 주식회사 ○○(비상장법인으로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 황○○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828주(액면가 5,000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843,757,668원(1주당 1,019,031원)과 취득가액 414,000원(1주당 500원)의 차액에 대하여 2007.10.15.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228,204,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과 같은 2002.1.11.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곽○○ 외 3인(이○○, 유○○, 송○○, 이하 “곽○○ 등”이라 한다)이 황○○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가격과 동일한 1주당 500원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시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02.9.26.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산업은행이 증자에 참여하면서 인수한 가액인 1주당 87,5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황○○와 곽○○ 등과의 거래는 황○○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고, 곽○○ 등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바, 이들은 황○○와 사용인 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2)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는 2002.9.26. 실행되어 이 건 증여일(2002.1.1.)로부터 8개월 후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인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 있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단독으로 출자 형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다.
(1)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019,031원으로 본데 대하여 매매거래가액인 1주당 5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평가기준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의 유상증자시 인수가액 1주당 87,5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공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자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한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유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약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6월(증여자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4.18.∼2004.3.31.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황○○가 특수관계자간인 사실 및 평가기준일(2002.1.11.)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783,870원(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액 1주당 1,019,031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곽○○ 등이 2002.1.11. 황○○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취득한 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주식거래일 주식수 1주당가액 양도자 양수자 비고 2002.1.11 828 500 황○○ 김○○ 임원 2002.1.11 259 500 황○○ 곽○○ 직원 259 이○○ 104 유○○ 104 송○○ (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3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하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2002.1.11자 매매사례가액 1주당 500원은 양수자인 곽○○ 등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고,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황○○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이들 사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워,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1,019,031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에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 사용인의 범위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만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2.12.30. 사용인의 범위를 임원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당시(2002.1.11)에는 곽○○ 등은 황○○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곽○○ 등과 황○○의 위 매매사례가액은 이 건 증여의제일과 같은 날인 2002.1.11애 거래된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부터 3월 이내이고, 곽○○ 등 4인의 매매수량이 726주로서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 828주와 그 매매수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019,031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가 228,204천원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 414천원의 551배에 달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1,019,031원보다는 곽용일 등의 위 매매사례가액 1주당 5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황○○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5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앞의 쟁점(1)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쟁점(2)와(3)은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