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474 선고일 2008.04.25

게임기 사용자가 상품권을 매입하고 쟁점게임자의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판단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00000󰡑(이하 󰡒00000󰡓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일정금액을 투입하여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1기중 상품권을 387,500매 매입하였다고 보아 총투입금액을 계산하고, 게임기에 대한 총투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7.7.11.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392,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재단법인 000000000이 작성한 상품권 판매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06년 1기 중 상품권 387,500매를 매입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상품권 판매상인 000(상호: 0000000)가 주식회사 000000에게 잘못 보고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상품권 수량은 198,500매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00000의 경우 청구인이 손님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게임기 투입금액의 총액이 아닌 게임기 투입금액과 손님이 환수해간 금액의 차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000가 작성한 확인서, 거래내역서, 000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등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만을 제출할 뿐, 상품권 실매입수량을 확인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실제로 상품권을 387,500매 매입하였는지 여부

(2)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6)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0000000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일정금액을 투입하여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1기 중 상품권을 387,500매 매입하였다고 보아 총투입금액을 계산하고, 게임기에 대한 총투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7.7.1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1기 중 상품권 매입수량을 387,500매로 보았으나, 이는 상품권 판매상인 000(상호: 0000000)가 주식회사 000000에게 잘못 보고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청구인의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은 198,500매이고, 둘째 청구인이 손님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아닌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손님이 환수해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금액 전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선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재단법인 000000000 작성의 상품권 판매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1기 중 000로부터 상품권 387,500매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부인하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000 작성의 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000의 직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198,500매로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상품권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00000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2006중1952, 2006.12.22. 같은 뜻),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청구인이 2006년 1기 중 상품권 387,500매를 매입하였다고 보고, 사용자가 00000의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