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함
[요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6)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