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가스 주방용품 제조업)

사건번호 조심-2008-중-0456 선고일 2008.05.07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였고, 사업기간 중 쟁점금액의 철판 외에 다른 철판의 구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5.4. ~ 2006.6.30.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 등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가스용품, 주방용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한○○(○○산업 대표자)로부터 공급가액 27,3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1.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4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스레인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1기 중에 쟁점금액의 철판을 한○○로부터 매입하여 권○○(○○기업 대표자)에게 프레스 외주가공을 주었고 대금은 청구인이 생산한 가스레인지로 대물변제하였는바, 권○○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권○○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권○○의 거래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한○○는 매입․매출의 대부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권○○과 관련된 증빙으로서 한○○로부터 쟁점금액의 철판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한○○의 업종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도매업으로서 철판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이고, 청구인의 다른 과세기간에는 철판의 매입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한○○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한○○는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면서 계좌로 이체한 후 즉시 현금인출 또는 관련인 등에게 재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융자료를 조작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모든 매입․매출처에 가공거래 확정(혐의)자료를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3) 한○○에 대한 국세청 전산조회서에 의하면, 한○○의 업종은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도매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한○○와 2002년 제1기에만 쟁점금액의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기간동안 쟁점금액 외에 철판과 관련한 매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권○○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권○○은 프레스 절단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철판을 한○○로부터 공급받아 가스레인지 제품을 가공한 후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권○○ 명의의 농협계좌(000000-00-000000)에는 청구인이 권○○에게 여러차례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한○○가 영위한 업종은 철판과 관련 없는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도매업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사업기간 중 쟁점금액의 철판 외에 다른 철판의 구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권○○과의 거래증빙만 제시하고 쟁점금액이 한○○와 거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한○○로부터 철판을 구입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