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지의 시가에 의한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7.8.30.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30,884,4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