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실제로 분양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실제로 분양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2007.10.22.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1기부가가치세 64,795,28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416,260,8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03,895,560원의부과처분은 OOOOO OOOO OOO OO OOOO상에 신축하던 주상복합건물 128실을 실제로 누가 분양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OO은 OOOOO OOOO OOO OO OOOO상에 신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공동시행사로,2005.5.18. 신축중인 쟁점건물 등을 (O)OO에게 양도하는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 양도부분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양수도 계약 내용을 변경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06.6.29. 청구법인 및 (O)OOOOOO명의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있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및 (O)OOOOOO이 쟁점건물의오피스텔 총 128실 중 92실을 분양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보아, 청구법인 명의의 경정청구(당초신고와 경정청구의 과세매출분차이금액 △3,076백만원)를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다는 금액(2,162백만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10.22.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부가가치세 64,795,28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416,260,8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03,895,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공동시행사인 청구법인 및 (O)OOOOOO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2.18. 시공사인 (O)OO과 공사도급계약(오피스텔 128세대, 공사도급금액 20,905,91913,600원, 공사기간 2004년 3월~2005.12.31.)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2004.4.16.~2005년 11월 사이에 7회에 걸쳐 공사비를 중도금 입금 및잔금입금 익일에 지급(6조)하기로 하였고, 분양수입금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감을 날인한 시공사 명의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예금통장은 시공사가 관리하고 인장은 각각 보관(8조)하기로 하였다. (나) 2005.5.18. 공동시행사는 쟁점건물 신축사업을 (O)OO에게양도하는 ‘부동산·동산·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인수대금 총액 17,785,765,925원(토지대금 10,678,883,047원, 건축중인 건물대금 7,106,882,878원으로 청구법인의 귀속분은 토지대금 5,265,766,347원이고 건물대금은 5,265,766,347원임)으로, 시공사는 인수대금을 2005.5.18., 2005.5.26., 2005.5.31.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각 지급하고(제3조),입주자와의 분양계약서, 입주계약자 인적사항, 분양대금의 입금내역 및 입금확인서 등을2005.5.31.까지 시공사에게 인계하며, 시행사는 입주계약자로부터의 분양대금입금용으로 쓰던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그 증명서 및 은행신고 인감 및 입주계약서에 사용한 인감을 시공사에게 보관시켜야 하고, 시행사는2005.5.31.까지 목적물에 대한 모든 설정(담보, 저당,전세권 등)을말소시켜야 하되 단 OOOO이 설정한 차입금 관련 설정은 제외(제5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시행사 및 시공사는 동 계약서에 근거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2006년 1월 (O)OO은 위 (나)의 계약서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변경된 ‘부동산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일이 2005년 5월이고, 양수도하는 목적물 및 권리는 사업부지, 건축허가, 사업시행권, 분양권, 분양수익권 등 권리, 관련 채무이며, 양수도대금은 4,833,383,683원으로 대금지급은 (O)OO이 시행사에 대한대여금채권과공사대금미수금채권 중에서 양수도대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상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라) 2006.6.29. 공동시행사는 위 (다)의 변경된 계약서에 근거하여아래 표와 같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시공사인 (O)OO은 2007년 6월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OO O OO)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6.11.9.~2006.11.29. 청구법인에 대해 현지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서는 2005.5.18. 사업양수도 계약금액 산정시 건물분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투입된 총투입공사원가로 토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전체로 산정한바, 진행율에 의한 진행완료분의 건물원가 및 토지원가를제외한 부분만 인수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 4,833백만원에 대해서만 (O)OO이 인수하는 것으로 사업양수도 계약변경하고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한 777,673천원을 추가납부하는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후 2005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였다. (나) 시행사측은 변경된 양수도계약서의 작성 및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취소, 토지분 계산서의 재발행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O)OO측의 수정신고시 연락을 받고 (O)OO에서 매입차감한 부분에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고, 변경된 양수도 계약서에 대해 시행사는계약변경의 내용과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취소금액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O)OO이 보관하고 있던 시행사 인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것이며, 계약변경내용과 세금계산서 발행취소부분 및 미지급 대금에 대해 소송준비중으로 진술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등기원인일자(계약일) 및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사업양수도 계약일(2005.5.18.) 이전인 건을 확인하여 기 신고된 15건을 차감한바 시행사측의 분양매출 누락혐의 금액이 2004년 1기~2005년 1기 중 86세대15,977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시행사측에서 제출한 분양계약서는 총 185매로, 15매는 기 신고된 분양매출이고, 86매는 매출누락혐의 계약서로, 84매는 매출누락 혐의 계약서와 중복분으로 확인된다. (라) 시행사측은 신고한 15건을 제외한 계약서를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따라 (O)OO에서 받았고 시행사는 몰랐던 사실로서 (O)OO에서 직원 등과 가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그 근거로중복계약서 보관사실을 들었으나 (O)OO의 지급조서제출내용 출력하여계약자와 명단 대사한바일치되는 사항없으며 중복계약서 보관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하다.
(3) 처분청이 2007.7.2.~2007.7.7.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종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쟁점건물 총 128실 중 기 신고분 15실(3실 해약)은 정상신고, 나머지 92실은 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사한바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확인하고, 신고된 92실에 대해 사업양수도 계약일(2005.5.18.)을 기준으로 이전까지의 중도금은 시행사(OOOO OOO, OOOOOO OOO)의 매출누락(16,012백만원)으로 판단하였고, 이후의 중도금 잔금은 (O)OO의 매출로 판단하였다. < 분양 현황 >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O)OOOOOO의 매출누락 혐의금액> (OO O OOO) (나) 경정청구 내용은 (O)OO과 사업양도수시 발생한 세금계산서를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O)OO은 수정신고 납부한 사항으로 2005년 1기 시행사의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매출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이 (O)OO의 수정신고 이후에 경구청구를 한이유와매출누락으로 본 92실과 관련하여 (O)OO이 시행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며 실제로 92실을 시행사가 분양하였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분양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니 경정청구를 하라는처분청의 연락을 받고 처분청에 확인해 본 결과 양수도금액이 4,833,803,683원으로 바뀐 것을 알고 차이점을 검토해 보니, 쟁점건물을 짓기 위해 시행사가 OOOO에서 PF로 2004.5.28. 1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당초 양수도계약서의 제5조 ‘2005.5.31.까지 목적물에 대한 모든 설정(담보, 저당,전세권 등)을 말소시키되, OOOO이 설정한 차입금 관련 설정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O)OO이 변경전 양수도금액17,785,765,925 중 위대출금 130억원을 (O)OO에서 전액 상환하고 나머지4,833,803,683원만 지급하려고 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나) (O)OO은 분양실적이 저조하나 공사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사비 조달을 위해 차명자(직원들 또는 관련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여 OOOO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실지 수분양자가나타나면 차명자에서 실지 수분양자로 명의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차명자 명의의 계약분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O)OO 관련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쟁점건물 일부를 대물처리 하였기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의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도 못하였으며, 2004.5.28. OOOOOO 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PF 대출금 130억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증과 2004.4.14.OOOO 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중도금 대출 입금계좌를 지정받았다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는 이 건 심리를 위해 처분청에게ⓛ 총분양계약서 185매에서 기신고된 15매를 제외한 매출누락혐의계약서 86매, 매출누락혐의계약서와 중복분 84매에 대해, 86매와 84매의 계약자가 동일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는지 여부와 86매와 84매 전부를 대사한 것인지② 제출된 계약서의 원본이 시행사 보관이었는지 아니면 시공사 보관분이었는지 ③ 시행사의 분양분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92실의 진본계약서를 총분양계약서 185매에서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④ 진본으로 판단한 계약서와 중복계약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수분양자, 계약일자, 분양금액 등)와 진본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소급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등에대해 질의공문(OOOOOOOO, OOOOOOOOOO)을 보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을하지 않아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도 경정청구의 조사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2005.5.18 인감을 (O)OO에 인계함으로써 (O)OO이 이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를 사업양수도계약일 이전으로 소급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변경된 계약서를작성하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준공일 이후에 수정신고할 가능성도 있는 점, (O)OO이 당초의 양수도계약서를 변경(양도대금의 변경부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해 PF 대출금액을 (O)OO이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한 줄 알고 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설명이설득력이 있는 점,총 128실 중 107실을 시행사가 분양하였다면 굳이 청구법인이 사업을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처분청의 현지조사시에 중복계약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법인의 인감을 (O)OO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당초의양수도계약서와 변경된 양수도계약서의 변경경위 및 변경내용이 무엇인지, (O)OO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차명을 빌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누가 분양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