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추계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436 선고일 2008.04.25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의 신고사항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적용역인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신고하고 각종 소득공제내역 입력후 825,08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이 개인서비스업 기준경비율 신고 해당금액인 36,000,000원을 초과하는 51,011,160원이므로, 2006년 귀속 수입금액 42,870,258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당초 산출된 종합소득금액과의 증가분 8,260,358원에 대하여 2008.1.1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9,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1.11. 처분청의 “2007년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받은 후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닌 기분경비율 적용 신고대상자임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2005년 홈텍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있음을 알고 전자신고후 원본을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 왔으며, 2006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시 전년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과거신고자료를 토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신고하였으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한 단순한 과실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수시분 경정고지의 재경정과 청구취지 확정일까지 납기의 연기를 요청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각 업종별 소득세의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납세자가 본인의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므로,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였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2) 아울러 동 건에 대한 결정고지 부과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납부기한의 연기 또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경비율로 시니고한 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를 재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취지가 확정될 때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06.12.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1998.12.28, 200.12.29, 2004.12.31, 2006.12.30>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07.2.28. 법률 제19890호로 개정되긴 전의 것)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00.12.29.>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개정 2000.12.29, 2002.12.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이 51,011,160원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개인서비스업의 수입금액 36,000,000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동 사실을 처분청의 담당자와 전화통화후 인지하였으며, 과거 신고예과 같이 국세청에서 송부해 온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수시분 경정고지를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단지 과거 신고예에 따라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살피건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사항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처분청이 추후 실질내용에 따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위 쟁점 1에서 다룬 바와 같이 과거 신고예를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인지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수시분 경정고지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납기를 청구취지의 확정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의 경정고지 처분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의 경비율적용방법을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추후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이는 하자없는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고지 처분이 하자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당해 고지처분에 대한 납부기한의 임의변경도 불가한 것이므로 이 건 고지처분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