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411 선고일 2008.05.1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계좌로 지급된 금액도 인건비로 주장되는 금액과 다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료상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빌딩 ## ‘○○○○’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 외 (주)○○○○○○○○○○○에 37,820천원, (주)○○○○○○○○○○○에 32,128천원의 물품을 각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주)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누락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7. ##. ##.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77천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07. ##. ##. 부외원가 44,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14,553,250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29,546,750원은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종업원 이○○ 외 2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43,225천원 중 11,647천원이 다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다른 항목에서는 간이영수증을 인정하면서 접대비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인건비 27,833,750원 및 접대비 1,713,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의 5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1. ##. ##.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되는 2006. ##. ##.까지 과세할 수 있으므로 2007. 6월 고지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일자 및 금액이 일정치 않고, 상당 부분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동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종업원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인건비(27,833,750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의신청 시 접대비 청구금액 4,400,977원 중 인정받지 못한 1,713,000원은 건당 5만원 이상의 접대비임에도 정규증빙이 없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 산입)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2) 청구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밝혀진 ○○○○○(주)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단순 매출누락이 아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인건비 및 접대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 산입】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2) 소득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처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중 (주)○○○○○○○○○○○에 37,820천원 및 (주)○○○○○○○○○○○에 32,128천원 합계 69,948천원의 매출거래를 하고 자료상인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부외원가로 인정받지 못한 인건비 27,833,750원 및 접대비 1,71,3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단위: 원) 항목 부외원가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금액 증빙서류 미인정금액 (심판청구금액) 인건비 27,833,750 0 확인서, 금융증빙 27,833,750 복리 후생비 1,622,651 1,622,651 간이영수증 소모품비 3,844,212 3,844,212 간이영수증 운반비 549,000 549,000 간이영수증 접대비 4,400,977 2,687,977 신용카드전표, 간이영수증 1,713,000 차량유지비 1,332,500 1,332,500 간이영수증 통신비 2,172,200 2,172,200 간이영수증 사무용품비 1,261,400 1,261,400 간이영수증 세금과공과 1,083,310 1,083,310 납부영수증 계 44,100,000 14,553,250 29,546,750 (가) 청구인은 2000년 중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위 확인서에서 이○○(21,900천원), 정○○(11,400천원), 이○○(8,802,500원)은 합계 42,102,5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2000년 중 청구인 계좌(외환은행 ###-######-#)에서 이○○ 외 2인에게 지급된 43,225천원과 이들로부터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11,647천원과의 차액 31,578천원도 인건비로 주장되는 금액과 다르고, 위의 11,647천원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외 2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것도 아닌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소득세법 제35조 에 의하면, 5만원 초과의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소득세법 제163조 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 접대비 1,713,000원은 건당 5만원 초과의 지출임에도 정규증빙이 없고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자료상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을 신고 누락하였던 바, 이는 단순 매출누락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만료일을 기준으로 6년 내에 과세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급여 및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