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0408 선고일 2008-06-12 조세심판원

[요지] 주류매입실적에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건수에 안주판매단가를 곱한 금액 등과 신고한 과세표준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 OOO OOOOOOOOOOO OOOOO O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룸싸롱)을 영위한 사청장이2007.6.20.~2007.9.13.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해 세무 조사를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쟁점사업장의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자, 사업기간동안의 주류매입실적과 주류판매가격표를 제출받아 주대매출액을봉사료 79,799,998원을 합한 공급가액 9,386,179,299원을 쟁점사업장의2004년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총매출액으로 결정하고, 보아 2007.10.22.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부가8,788,980원, 2005년 1기60,331,770원, 2005년 2기 97,888,510원, 2006년1기 94,068,530원, 2006년2기 107,088,760원, 2007년 1기 75,645,100원),2004년 귀속부터 2006년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1,152,798,480원(2004년 귀속 8,072,310원2006년 귀속 640,357,290원) 및 2004년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특별소비세합계 400,663,330원과 동 교육세107,37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매입한 주류매입실적과신용카드매출건수에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의 메뉴판상의 판매단가를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지역의 유흥주점은과당경쟁으로 인하여양주를 광고용으로 선물하고, 고객이 양주 1병을주문하는 경우 1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통례이며, 메뉴판의가격은사업주의 희망가격일 뿐, 실제 가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우가 많아 팀당 결제금액을 3~6장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재조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일판매현황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업종특성상 매출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확인된 주류매입실적과 청구인의 매출액 중 안주류의 매출비율을 산정한 다음, 사업장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주류 및 안주류의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인 바,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카드결제금액 중고액결제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주류와 안주 등이 공급되었을것으로봄이 상당하나 1개의 안주류만을 공급한 것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OO지역의 유흥주점 중 규모나 시설 등에 있어 1~2위를 다투는 큰 업소인 만큼 시중의 주류·안주류 판매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류매입실적에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건수에 안주판매단가를 곱한 금액 등과 신고한 과세표준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과세되는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 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매입실적에 주류판매가격을 곱한 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건수에 안주판매가역을 곱한 금액 및 지급내역에 확인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를 합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카드매출한 대금도 청구인의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쟁점사업장의 일일판매현황 등을 결산한 영업일지는 작성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총매상현황표와 웨이터별수당지급현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자료의 작성내역을 객관적 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일매입·매출현황 등 장부와 관련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제시 하는 위 자료를 과세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 (다)쟁점사업장의 매출과표 신고내역이 정당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가에 포함되지아니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고용 양주나 고객이 양주를주문하는 때 무료로 제공하는 양주도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임에는 변함이 없고, 한편 신용카드를 분산하여 결제한다는 주장은 확인 되지 아니한다. 신고내역이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처분청이 확보한 과세자료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고, 그 처분이 중복과세이고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