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순손익가치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393 선고일 2008.07.24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주)◎◎◎◎(이하 “◎◎◎◎”이라 한다) 및 ∇∇∇∇(주)(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문∇∇(이하 “명의신탁자”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1999.7.26.부터 2004.12.14.까지 3회에 걸쳐 ◎◎◎◎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10.8. 청구인에게 증여세 321,470,640원(1999.7.26. 증여분 910,000원, 2001.9.12. 증여분 14,070,280원, 2004.12.14. 증여분 306,490,3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과 ∇∇∇∇의 실소유자가 모두 문∇∇으로 동일하고 생산품목(도어클로저)도 동일하여, 저가품을 생산하는 ◎◎◎◎이 외부적으로 별도 법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판매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50%를 취득하고 다른 직원들 명의로 나머지 50%를 인수한 것이며, ◎◎◎◎은 설립 이래 배당실적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가 발생하지 않았고, 배당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고소득자로서 명의신탁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것에 비해 감소세액이 미미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자는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였으므로 설립 이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조세회피가 발생되지 않았고, ◎◎◎◎은 체납사실이 전혀 없고 2006년말 자기자본이 23억원으로 양호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회피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식평가는 증자로 인한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2004.12.14. 증자분의 1주당 가액은 83,156원이 아닌 이론권리락가액인 46,838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자는 ∇∇∇∇의 지배주주가 아니었고, 2003.12.23.부터는 대표자도 아니어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더라도 ◎◎◎◎이 외부적으로 동일시되는 계열회사 또는 지배․종속회사로 인식될 여지가 없으므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 및 ∇∇∇∇은 시장점유율 90% 이상이었으므로 경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얻는 이득은 최종분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로 이어지는 것이 경험상 명백하고, 실제로 명의신탁자는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로부터 업무와 관계없이 480백만원을 비정상적으로 인출, 사용하여 상여처분되는 등 조세회피한 바 있다. 명의신탁자는 2008년 1월 현재 2000.11.15. 및 2000.11.30. 납기의 종합소득세 3건 1,750,959,420원을 체납한 상태로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였고, 청구인은 고소득자가 아니어서 최고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명의신탁자의 세액과 차이가 나며,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전형적인 명의신탁의 유형으로서 위장 분산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지분 50% 이하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명의신탁자는 100% 지분 소유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장래에 발생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가 5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쟁점주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함으로써 직접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최고세율 50%)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의 자녀에게 매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세율 10%)와의 차액을 회피하게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는 할증평가하여 중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크다 할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론권리락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두9667, 2003.10.10), 쟁점주식은 적법하게 평가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15,000주(1999.7.26. 500주, 2001.9.12. 4,500주, 2004.12.14. 10,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명의신탁자는 ◎◎◎◎ 설립시부터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바, ◎◎◎◎ 설립시(1999.7.26)에는 ∇∇∇∇이 설립(2000.5.4)되기 전으로서 두 회사가 동일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 설립시부터 2006년말까지의 ∇∇∇∇ 주식 소유현황을 보더라도 명의신탁자가 35%~10.5%, 청구외 ∇∇∇가 65%~49.7%를 소유하여 명의신탁자는 ∇∇∇∇의 지배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더라도 두 회사는 외부적으로 동일시되는 계열회사 또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로 인식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과 ∇∇∇∇을 별도의 업체로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명의신탁자는 2008년 1월 종합소득세 3건 1,750,959,420원을 체납하여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였고, 청구인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가 아니므로 최고세율 적용받는 명의신탁자의 세액과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양도소득세(10%)는 명의신탁자가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경우에 부담할 증여세(50%)와 차이가 발생하며, 명의신탁자는 ◎◎◎◎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를 면하게 되므로, 조세를 회피했거나 회피할 조세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12.14. 증자분의 1주당 가액을, 증자전 평가액과 증자납입대금의 합계액을 증자후 주식수로 나누어, 46,838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손익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두9667, 2003.10.10. 대법원 2005두2063, 2007.1.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2004.12.14. 증자분 1주당 가액을 83,156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