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383 선고일 2008.06.19

청구인이 은행계좌로 송금한 85,00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위장거래대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위 송금액은 실제 거래대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2007.12.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002,84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대가 85,000,000원을 실제 매입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중 ○○산업(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공급가액 172,300천원의 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 ○○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동 세금계산서 8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2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002,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중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72,300천원의 세금계산서 8매 중 공급가액 68,47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4.4.17. 20,320천원, 2004.5.15. 22,150천원, 2004.6.30. 26,000천원)를 제외한 공급가액 103,830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거래는 실물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114,21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85,000천원은 ○○산업 대표자 최○○ 명의의 거래계좌(○○은행 계좌번호 ○○○-○○○-○○○○○○)에 계좌이체 하였고, 나머지 29,000천원은 청구인의 거래계좌(△△은행 계좌번호 ○○○-○○-○○○○-○○○)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14,323천원 중 50,000천원을 송금한 날인 2004.5.24.에 46,000천원이, 35,000천원을 송금한 날인 2004.7.12.에 40,352천원이 인출되었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9,000천원도 출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고액으로 최○○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4년 제1기 중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매 중 쟁점세금계산서(5매)를 제외한 3매가 가공자료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04.1.30.부터 2004.5.31.까지의 기간 중 ○○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3,830천원 상당의 부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처분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공급자 처분 2004.1.30 자동화기계부품 18,680 최○○ 매입세액 불공제 2004.2.29 타이밍플리 12,320 최○○ 매입세액 불공제 2004.3.31 하우징 22,300 최○○ 매입세액 불공제 2004.4.30 SPROCKET 24,680 최○○ 매입세액 불공제 2004.5.31 자동화기계부품 25,850 최○○ 매입세액 불공제 합 계 103,830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7.10월)에 의하면, ○○산업의 2004년 제1기 총 매입액은 41,412천원(공급가액)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은 172,300천원(공급가액)으로 매입액 대비 매출액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중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8매)상의 공급대가 189,530천원 중 85,000천원은 청구인이 2004.5.24. 및 2004.7.12. 2차례에 걸쳐 각각 50,000천원 및 35,000천원을 ○○산업 대표자 최○○의 거래계좌(○○은행 계좌번호 ○○○-○○○-○○○○○○)에 계좌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각 금액이 이체된 날에 46,000천원, 40,352천원이 각각 출금되었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104,530천원은 거래 종료 후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완불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회 지급액이 비교적 고액으로 정상적인 대금지급 및 수취거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최○○의 거래계좌(○○은행 계좌번호 ○○○-○○○-○○○○○○)에 2004.5.24. 50,000천원을 송금한 같은 날에 46,000천원이 인출되고, 동 계좌에 2004.7.12. 35,000천원을 송금한 같은 날에 40,352천원이 인출된 사실이 최○○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아래〈표2〉와 같이 (주)○○솔루션이 2004.1.28.부터 2004.5.10.까지 6차례에 걸쳐 ○○기업(대표자 김○○)에게 471,010천원 상당의 기구물 가공품외 조립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주)○○솔루션의 구매신청서(발주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솔루션에게 공급가액 471,01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4.3.30. 164,800천원, 2004.4.30. 180,000천원, 2004.5.31. 126,210천원)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2004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다. 〈표2〉〈(주)○○솔루션의 2004.1기 발주현황〉 (단위: 천원) 발주일 발주번호 품명 금액 요청납기 2004.1.28 04-0126-02 PART ASSY 조립용역비 15,200 2004.2.20 2004.2.5 04-0205-02 기구물 가공품 329,600 2004.2.20 2004.4.9 04-0409-08 기구물 가공품외 조립용역 52,800 2004.4.30 2004.5.3 04-0517-02 기구물 가공품외 조립용역 52,800 2004.5.15 2004.5.10 04-0511-01 YOKOGA용 LIGHT LED 19,250 2004.5.17 2004.5.10 04-0510-02 SCREW BRACKET 1,360 2004.5.15 합 계 471,010

(4)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은행 ○○○-○○-○○○○-○○○)에서 2004.2.25. 7,000천원, 2004.3.19. 15,000천원, 2004.4.23. 7,000천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각 인출일에 동액을 최○○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14,213천원중 일부인 29,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이 최○○의 계좌(○○은행 계좌번호 ○○○-○○○-○○○○○)로 2004.5.24. 50,000천원, 2004.7.12. 35,000천원이 각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계좌에서 입금일과 같은 날에 각각 46,000천원, 40,352천원이 인출되었으나 처분청이 최○○의 계좌에서 인출된 2004.5.24. 46,000천원과 2004.7.12. 40,352천원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산업의 2004년 제1기 총 매입액 대비 총 매출액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높은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주)○○솔루션이 2004년 제1기 중 청구인에게 471,010천원 상당의 기구물 가공품외 조립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최○○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85,00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위장거래대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송금액은 실제 거래대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 송금액 85,000천원을 청구인의 실제 매입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