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381 선고일 2008.06.30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출처 부족분 중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금출처 부족분은 출처가 불분명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9.19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증여세 48,534,360원의 부과처분은 지하상가 1층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25,000,000원을 쟁점상가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김○○ 등 3인과 함께 2002.3.21. (주)○○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3층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1,575백만원에 취득하여 4인 공동명의(김○○ 25%, 청구인 25%, 강○○ 15%, 강□□ 35%)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상가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 393,750천원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140,413천원을 차감한 자금출처부족분 253,337천원(이하 “쟁점취득자금”이라 한다)을 부(父)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의거 쟁점취득자금 253,337천원을 부(父) 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7.9.19.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48,53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안

○○ 등 3인으로부터의 차입금 200,000천원을 금융증빙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2.18 안○○로부터 50,000천원, 2002.2.18 김○○으로부터 80,000천원, 2002.2.20 윤○○으로부터 70,000천원, 합계 200,000천원을 차입하여 쟁점상가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사실확인서 및 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200,000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소명한 대출금 100,000천원에 대하여 2002.11.21 전액 상환되었다고 하여 자금출처를 부인하면서 쟁점상가의 3층, 4층 사우나 및 지하 1층 ○○마트에서 발생된 위 대출금 상환일(2002.11.21)까지의 임대료 중 청구인의 지분(25%)에 상당하는 19,413천원을 인정하였으나, 3층·4층 사우나의 임대보증금 73,750천원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18,437,500원, 지하1층 코코마트의 임대보증금 100,000천원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25,000,000원, 합계 43,437,5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안○○ 등 3인의 사실확인서와 소비대차약정서는 이 건 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증빙자료이고, 대여자 안○○는 청구인의 부 김○○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쟁점상가 220호의 임차인으로 2004.8.14 개업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대여자 김○○은 청구인의 부 김○○의 동생이며, 대여자 윤○○은 소비대차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시 위 대여금에 대한 대여일도 대답하지 못하는 등 불복청구를 위해 임의작성한 문서로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쟁점상가의 3층·4층 사우나의 임대보증금 73,750천원은 당초 쟁점상가의 번영회 대표가 사우나 대표 유○○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동 임대보증금을 미납하였다 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소송을 제기한 점으로 볼 때 쟁점상가 취득당시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 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상가의 지하 1층은 2007.7.9부터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중 청구인의 지분 25,000천원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 부족분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강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4인이 2002.3.21 쟁점상가를 1,575,000천원에 취득하였고, 이 중 청구인의 지분(25%)에 해당하는 취득금액이 393,750천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금액 393,750천원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140,413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253,337천원을 부(父)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안○○ 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200,000천원,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 43,437,500원을 쟁점상가의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탈세제보종결복명서(2006.3)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받은 391,395천원 중 아래표와 같이 140,413천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50,982천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용 검토 > (단위: 천원) 자금출처 소명내용 소명금액 조사내용 인정 불인정 ㉮근로소득 (주)○○청과 근무 46,309 잠실아파트 취득자금원임 ㉯퇴직소득 (주)○○청과 퇴직 (1993년) 4,011 잠실아파트 취득자금원임 ㉰양도소득 잠실아파트양도 (1998년) 96,000 자금출처 인정 ㉱대출금액 금융기관대출액 100,000 2002.3.18 대출받았다가 2002.11.21 전액상환 ㉲환급금액 부가가치세환급액 25,000 쟁점상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청구인 지분임 ㉳임대료 쟁점상가임대료 19,413 100,662 위 대출금상환일까지의 임대료발생액 19,413천원 을 자금출처 인정 합 계 140,413 250,982

(4)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사채 2억원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소비대차약정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표와 같이 안○○ 등 3인으로부터 사채 2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동 사채 2억원은 당초 자금출처 조사시 자금출처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으로 그 대여자가 인근주민 내지 친척인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 청구인이 안○○ 등 3인으로부터 사채 2억원을 차입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소비대차약정서 및 사실확인서 내용 > 대여자 소비대차약정서 대여자의 사실확인서 비 고 (처분청 답변) 안○○ 대여금액: 50,000천원 변제일: 2007.2.18 이자율: 2%(매월20일 지급) 약정일자: 2002.2.18 청구인에게 2002.2.18 5천만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청구인의 모로부터 2007년 9월까지 받았음을 확인함. 쟁점상가 임차인이고, 청구인의 부와 같은 아파트단지 거주 김○○ 대여금액: 80,000천원 변제일: 2007.2.20 이자율: 1%(매월20일 지급) 약정일자: 2002.2.18 청구인에게 2002.2.18 8천만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청구인의 모로부터 2007년 9월까지 받았음을 확인함. 청구인의 숙부임 윤○○ 대여금액: 50,000천원 변제일: 2007.2.20 이자율: 1%(매월 20일 지급) 약정일자: 2002.2.20 청구인에게 2002.2.20 7천만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청구인의 모로부터 2007년 9월까지 받았음을 확인함. 전화통화시 대여일도 모르고 있었음 (합계) 200,000천원

(5) 청구인의 부 김○○의 농업중앙회 예금계좌에 의하면, 김○○이 청구인의 모 유○○의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계좌로 2002년에 7건 11,720천원, 2003년에 14건 26,609천원, 2004년에 9건 13,500천원, 2005년에 9건 21,4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유○○가 위 송금받은 금액으로 안○○ 등 3인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의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내역 조사표에 의하면, 김○○ 외 3인이 쟁점상가 지하1층 1,640㎡를 2002.7.9〜2004.12.31기간 동안 보증금 1억원 및 월임대료 5백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3층·4층을 임대보증금 73,750천원 및 월임대료 3,342천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나 3층 및 4층의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미납하였다하여 쟁점상가 번영회 대표 임○○이 임대계약해약통지를 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7)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4.18.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였다가 2002.11.22 전액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대출금을 2002.11.22 상환하였다 하여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먼저, 안○○ 등 3인의 사채 2억원을 쟁점상가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안○○ 등 3인과 체결한 소비대차약정서 및 사실확인서는 이 건 조사당시 자금출처증빙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가 불복청구시 제시하는 자료로서 사채 2억원의 대여자라고 주장한는 안○○는 쟁점상가의 임차인이고 김○○은 청구인의 숙부이며 윤○○은 이웃주민인 점을 감안할 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위 소비대차약정서상 안○○의 이자율은 월 2%인데 반하여 김○○ 및 윤○○의 이자율은 월 1%로 큰 차이가 있는 점, 특히 청구인이 안○○ 등 3인으로부터 사채 2억원을 실제 차입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의 부 김○○이 2002년부터 청구인의 모 유○○에게 계속적으로 일정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금액도 송금시마다 차이가 있고 유순애가 동 송금받은 금액으로 안○○ 등 3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채 2억원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상가 3·4층 사우나의 임대보증금 73,750천원, 지하1층의 임대보증금 1억원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느지를 살펴보면, 쟁점상가 3·4층 사우나의 임대보증금 73,750천원은 임차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실제 임차자가 납부하지도 아니한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상가의 지하1층은 김○○외 3인이 2002.7.9 신○○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 및 월임대료 5백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과세관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과 차입금 1억원을 2002.4.18 대출받았다가 2002.11.22. 전액 상환하였다고 하여 쟁점상가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이 건은 실질증여가 아닌 자금출처부족분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 1층의 임대보증금 1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25,000천원은 처분청이 당초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