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378 선고일 2008.05.02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58.6%에 달하고 소득률이 51.7%에 달하게 되는점을 감안할 때 이는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4,416,28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23. 직물․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및 2005년에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4,993천원 및 140,661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0.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4,394,570원 및 2005년 귀속 54,41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5.23.부터 원사 및 의류부자재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요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하였는데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경정소득률은 2004년 30.8% 및 2005년 51.7%로서 표준소득률 대비 540.7% 및 907.5%에 달해 대응원가가 없이 매출만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 장부와 증빙자료를 신고하였으므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5.23. ○○광역시 ○○구 ○○동 610-2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의 직물·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청구인은 원사 및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한다는 주장임), 2004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2004년 74,993천원 및 2005년 140,661천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과세자료의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 신 고 경 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2004년 286,243,737 13,228,216 4.6 286,243,737 88,221,216 30.8 2005년 315,217,043 22,409,578 7.1 315,217,043 163,070,578 51.7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경우 경정소득률이 2004년 30.8% 및 2005년 51.7%에 달하고 쟁점매입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응원가없이 매출만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위 표와 같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에 따라 상품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2004년 30.7% 및 2005년 58.6%(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은 24.7% 및 48.0%)이고 소득률은 5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은 청구인이 2005년에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쟁점매입액을 원가 부인하여 과세함으로써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58.6%에 달하고 소득률이 51.7%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5년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6중3404, 2007.4.26. 외 다수 같은 뜻). 그러나, 2004년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30.7%로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2004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