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355 선고일 2008.05.0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지금상사(이하‘○○지금’이라 한다)는 ○○시 ○○구 ○○동 84-1번지 ○○빌딩 202호에서 2003.3.3 개업하여 도매․지금업을 영위하다 2004.9.30. 폐업한 업체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쥬얼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5,890천원의 지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2007.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81,6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금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직접 매입하였고 대금은 텔레뱅킹으로 결제한 사실이 ○○지금 명의의 법인통장 사본으로 확인되며, 거래처원장, 상품매입장 및 인우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가 입출금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어 ○○지금이 제출한 통장사본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며, 거래처 원장 등 제출 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금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직접 매입하여 대금은 텔레뱅킹으로 결제하였고, 거래처원장, 상품매입장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2005.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금을 실지 매입함이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물품대금이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 2000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100%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 원장, 상품매입장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텔레뱅킹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