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335 선고일 2008.03.1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건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24.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202동 12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이○○에게 양도한 후, 2003.2.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양도가액 102,000천원, 취득가액 92,740천원, 양도차익 86,860천원)하여 양도소득세 269,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수자인 이○○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82,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7.11.13. 청구인에게 2002년도 양도소득세 27,32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중개인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2002.1.1.부터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매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인 자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부칙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나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매수자 이○○이 제출한 매매계약서(2002.10.29.)에는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이 182,000천원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로서,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13조 제1항에 ‘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2003.2.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서843, 2003.6.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