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철 등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고철 등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11.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90,370원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32,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2001.08.27. 개업하여 고물상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알미늄샷시와 폐전선, 고철 등을 압축 ․ 벤딩 증 가공하여 국내 용해 공장 등에 납품하는 자로, 2005년 및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미등록사업자인 고○○ 외 13명으로부터 비철금속류 등 재활용폐자원을 2005년 1,045,613,000원, 2006년 325,691,000원 합계 1,371,3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7.11.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90,370원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32,29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미등록사업자인 고○○외 13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고철 등을 매입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고○○외 13인이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활용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2007.10.12. 기각 결정됨)하면서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부가가치세 납세지와 소득세 납세지가 동일함)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당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서 부당 매입금액이 당기 매입금액의 43.58%와 15.54%에 해당되고, 부당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할 경우 경정 소득금액이 2005년 522,806천원, 2006년 281,071천원으로 추계소득금액 2005년 156,834천원의 333.3%, 2006년 146,405천원의 192%에 이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경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고철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된 자로부터 2005년도에 1,180,038천원과 2006년도에 908,134천원의 고철 등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하고, 고○○ 등 미등록사업자로부터 2005년도에 1,190,110천원과 2006년도에 1,254,033천원의 고철을 매입(영수증 수취분)하였음이 2005년과 2006년도의 매입장, 계정별원장(원재료), 현금출납장, 제조원가명세서 등 장부 계상되어 있고, 매입 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표에 의하면, 계량일자, 차량번호, 품명, 거래처(미등록사업자 성명), 총중량, 공차중량, 감량/실중량, 단가, 금액 등이 표기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고○○등 미등록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번호 국심2007중3148)의 답변에서 ‘~청구인은 고○○외 13인으로부터 연간 4,800만 원 이상의 폐자원을 수집하였고~’라고 하여 처분청 스스로 쟁점금액의 고철 등 매입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고철 등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