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만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뒤 증빙서류를 찾았다 하여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만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뒤 증빙서류를 찾았다 하여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5.12. ○○도 ○○시 ○○동 ○○○-○ 대지 661㎡ ․ 건물 116.0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04.7.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4.9.30. 기준시가(양도가액 335,739,800원, 취득가액 99,268,984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41,239,7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4.11.5. 청구인에게 예정신고 무납부고지분인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2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2007.4.30.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찾았다 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4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초과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7.10.17.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나)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청구인은 1991.5.12.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2004.7.16. 양도하고 2004.9.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5.5.31.)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만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뒤 증빙서류를 찾았다 하여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3346, 2002.3.11. 같은 취지).
(4)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누11886, 1992.10.9. 같은 취지), 나아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를 초과할 수도 없는 것(대법원 1996누860, 1997.2.11. 같은 취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경정할 양도차익과 세액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