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구리 등을 수집하여 판매한 사람의 사업영위여부 및 근무여부를 조회한 결과, 일부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이고 금융자료에 의거 폐동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함
고물구리 등을 수집하여 판매한 사람의 사업영위여부 및 근무여부를 조회한 결과, 일부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이고 금융자료에 의거 폐동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금액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임○○ 외 68명으로부터 984,421천원에 상당하는 재활용폐자원(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임○○ 외 68명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984,421천원 중 거래처의 신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동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박○○ 외 3명의 거래분 288,681천원을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695,739천원)은 실물거래 없는 매입분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천원) 구분 2004/1기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합 계 총매입액 165,350 143,374 211,707 211,440 221,340 31,210 984,421 (-) 박○○ 30,495 5,400 35,895 (-) 김○○ 19,492 9,006 9,000 15,500 8,775 61,773 (-) 서○○ 23,896 11,258 16,500 30,870 28,282 110,806 (-) 김△△ 30,965 49,242 80,207 계 141,454 112,624 186,201 140,605 97,821 17,035 695,740
(2)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진술서(2007.8.20.)를 보면, 청구법인은 비철금속인 동(銅)을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수입하여 동파이프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폐동을 직접 수집하여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이 중에서 일부(쟁점금액 695,739천원)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이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진술일 현재 거래명세서, 물품대금 영수증, 납품확인서 등 거래를 입증할 서류는 전혀 없으나 실제거래처와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처 주장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2.3.11. 개업하여 고철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사업연도~2006사업연도 중에 주식회사 ○○비철 등으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매입하여 동 파이프를 제조하는 법인에 납품함에 따라 매출분은 명백하게 노출되나 비철금속의 수집과정에서 매입자료가 정확하게 노출되지 않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수불부를 보면 쟁점금액에 대한 2004년∼2006년 사이의 실지거래처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증빙으로 2007.12.11∼2007.12.15. 사이에 작성한 최○○ 외 8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단위:천원) 구분 최○○ 유○○ 장○○ 정○○ 김▲▲ 최△△ 김▼▼ 강○○ 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 0 0 4 1.15 6,000 1.20 8,500 2.15 11,000 2.20 6,190 3.17 11,300 4.24 9,000 4.30 8,550 4.6 7,860 4.3 12,002 5.19 8,400 5.20 11,400 6.3 12,520 6.25 9,870 6.30 12,500 8.29 8,700 8.15 13,490 8.13 11,440 10.14 11,000 10.11 13,200 11.30 10,800 11.20 8,352 11.7 13,000 12.19 10,700 12.28 10,800 12.11 12,400 2 0 0 5 1.13 12,211 2.3 11,500 2.25 10,800 3.30 12,000 3.14 12,330 3.20 10,830 3.10 11,400 4.19 6,270 4.13 9,080 4.7 8,600 5.20 13,500 5.20 11,550 5.9 6,900 5.11 8,750 6.30 11,200 6.3 10,380 6.30 9,200 6.11 9,700 7.15 12,400 7.15 9,000 7.3 12,170 8.15 12,600 8.16 12,440 9.14 11,360 9.14 9,400 9.30 11,400 10.15 9,650 11.15 9,400 11.20 8,785 11.10 10,500 12.5 12,500 (단위:천원) 구분 최○○ 유○○ 장○○ 정○○ 김▲▲ 최△△ 김▼▼ 강○○ 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 0 0 6 3.2 13,713 4.14 12,500 4.10 8,600 5.10 12,557 5.14 11,350 5.14 13,700 6.7 12,850 6.25 12,550 10.13 12,850 12.19 7,055
(4) 실거래처에 대한 사업내역 등 처분청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9명에 대한 사업유무 등 조회결과에 의해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물구리 등을 수집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아래의 5명(최○○, 유○○, 장○○, 정○○, 강○○)은 확인서 내용과는 달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또한 고정거래처의 친인척으로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최○○(000000-1××××××)의 경우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을 수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고 하나, 국세청의 납세자별 요약조회에 의하면, 2002년 주식회사 ○○컨설팅(부동산/부동산매매)에서 수입금액이 56,000천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위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 24,000천원, 15,500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도 △△시 △△구 △△동 △△번지 △△라이프 1층 118호를 분양받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제 청구법인이 최○○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유○○(000000-1××××××)의 경우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을 수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선희는 2002.1.1.부터 2004.7.1.까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고물상(000-00-00000)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장인(처 김□□의 부)인 김■■가 운영하는 ○○비철(000-00-00000)에 11,679천원에 상당하는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김□□(유○○의 처)은 2004.8.1.부터 2006.11.30.까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비철(000-00-00000)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에게 1,292,336천원의 폐동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유○○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장○○(000000-1××××××)의 경우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금속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직원으로 근무(2004년 33,574천원, 2005년 37,239천원, 2006년 6,013천원의 근로소득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제 청구법인이 장○○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정○○(000000-1××××××)의 경우 1998년부터 서초구청에 근무하고 2004년 29,111천원, 2005년 33,471천원, 2006년 36,051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확인서 외에는 청구법인이 정○○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강○○(000000-1××××××)의 경우 아들인 강△△이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도매/재활용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은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폐동 279,836천원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확인서 외에는 청구법인이 강○○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실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살펴보면, 최○○ 외 8인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000-000000--)와 △△은행 예금계좌(000-00-*)의 입출금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최○○ 외 8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일자와 폐동 거래일자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의 출금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 최○○ 외 8인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최○○ 외8인으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최○○ 외 8인의 사업영위여부 및 사업체 등에 근무했는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물구리 등을 수집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5명(최○○, 유○○, 장○○, 정○○, 강○○)의 경우는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해서도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폐동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