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쟁점기계를 취급과 무관하며, 쟁점기계의 구입자도 청구인이 공급자가 아님을 진술하며, 쟁점금액을 입금 받음과 동시에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기계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쟁점기계를 취급과 무관하며, 쟁점기계의 구입자도 청구인이 공급자가 아님을 진술하며, 쟁점금액을 입금 받음과 동시에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기계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함
〇〇세무서장이 2007.6.8.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4,795,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1.5.1.부터 현재까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리 〇〇〇-〇번지에서 ‘〇〇중량’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2기 중고인쇄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의 공급과 관련하여 〇〇프린팅 정〇〇집에게 공급가액 26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6.8.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4,79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기계 실제 공급자가 송〇〇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금융증빙․CD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을 취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계좌(〇〇은행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5.7.15. 〇〇〇〇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기계 리스자금인 쟁점금액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청구외 신〇〇와 김〇〇에게 169,000천원과 91,000천원 합계 260,000천원(전액)을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CD녹취록에 의하면, 쟁점기계 구입자인 정〇〇은 쟁점기계를 송〇〇으로부터 구입하였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진술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을 취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〇〇〇〇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신〇〇와 김〇〇에게 전액을 이체하였고, 쟁점기계 구입자인 정〇〇도 쟁점기계의 공급자를 송〇〇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기계의 실제 공급하는 청구인이 아닌 송〇〇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