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시기도 2006.6.5.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료비 지급내역에서 본 바와 같이 총 건수 대비 농지소재지의 진료기록이 현저히 낮은 점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움.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시기도 2006.6.5.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료비 지급내역에서 본 바와 같이 총 건수 대비 농지소재지의 진료기록이 현저히 낮은 점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1.9. 피상속인 ○○○(청구인의 아버지, 2006.7.27.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도 ○○시 ○○동 ○○○-○번지 답 1,054㎡, 같은 곳 ○○○-○번지 전 2,220㎡, 같은 곳 ○○○번지 전 2,600㎡ 합계 5,8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영농상속재산공제(200,000천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08.1.8. 청구인에게 2006년 상속분 상속세 143,01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 ․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 ․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 ․ 군 ․ 구와 서로 연접한 시 ․ 군 ․ 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2) 8(5) 19(2) 5월 4 10(1) 12(8) 20 6월 10 7 9(7) 10 7월 9
• 9(2) 8월 6 10 12(2) 9월 6 2 8 10월 6 3 5(3) 11월 4 7 10 12월 8 16 10 계 76 82(6) 116(43) 80(7) 354(56) ※ ○○지역 진료내역 건수 () 내서 (나) 청구인은 1994.9.15.부터 2006.6.4.까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다 2006.6.5. ○○도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1968년 이후 ○○도 ○○시 ○○구 ○○동에서 사망일(2006.7.27)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남편 ○○○과 자녀는 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 3월 이후 계속 쟁점토지가 소재한 ○○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함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가 소재한 ○○도 ○○시 ○○동 ○○○번지로 전입한 시기도 2006.6.5.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료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인 ○○○ 등에 소재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에 비해 ○○지역에서의 진료내역도 총 진료건수에 대비하여 2005년 7.3%, 2006년 40.5%, 2007년 상반기 8.7%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전부터 농지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