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화물 운송업)

사건번호 조심-2008-중-0266 선고일 2008.05.07

증빙으로 제시한 차량별작업일지 ・ 차량별운송비 지급내역 ・ 물품인수증 등의 구체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운송업자 77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액 중 차량별 작업일지와 차량등록원부가 상이한 거래분을 제외한 매입액에 대해서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56,892,150원(2003사업연도 9,047,050원, 2004사업연도 41,642,550원, 2005사업연도 6,202,55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액 54,974,689원(2003 사업연도 16,219,238원, 2004사업연도 27,482,328원, 2005사업연도 11,273,123원)을 손금으로 산입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5.20.부터 2006.8.31.까지

○○ 시

○○ 구

○○ 동 000-00번지에서 ‘○○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운수업(화물운송)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3년 1기~2005년 2기 기간동안 자료상인 ○○운수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4,600천원(2003년 38,985천원, 2004년 129,690천원, 2005년 35,92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7.6.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6,892,150원(2003사업연도 9,047,050원, 2004사업연도 41,642,550원, 2005사업연도 6,20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운송업자 77인의 차량으로 ○○제철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34,253천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이들에게 121,110천원 상당의 운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운송업자들이 청구 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어쩔수 없이 이를 수취하였 음이 작업일지․운송비 지급내역 및 인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바, 운송용역비 공급가액 121,110천원을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작업일지상에는 차량운전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내용이 없고, 작업일지 이외에 거래 대금에 대한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 법인이 실사업자라고 제출한 자 중 유○○은 지입차주가 아닌 ○○상운주식회사의 종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O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운송업자 77명으로 하여금

○○ 제철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34,253천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게하고 이들에게 공급가액 121,11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매입 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3년 1기~2005년 1기 중

○○ 운수로부터 수취한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에는 다툼이 없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천원) 구분 공급한 자 공급가액 비고 이름 상호 2003년 1기 조○○외 2 협동운수 27,354 2003년 2기 박○○ " 11,631 2004년 1기 김○○외 1 " 66,235 2004년 2기 조○○외 1 " 63,455 2005년 1기 김○국외 2 " 35,925 204,600 (나)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차량별작업일지․ 차량별매출액과 운송비 지급내역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2005사업연도 기간동안 운송업자 77명으로 하여금 인천제철주식회사에게 공급 가액 134,253,032원(2003사업연도 27,809,933원, 2004사업연도 94,014,606원, 2005사업연도 12,428,493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인천제철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공급가액 121,110,093 원 (2003사업 연도 25,223,582원, 2004년 84,613,388원, 2005년 11,273,123원)을 지급한 내역{작업일․차량번호․상호(인천 제철주식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은 자)․품명․도착지역․수량 (철강톤수)․단가(톤당)․운송료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철주식회사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22,239,459원(2003사업연도) 상당의 물품인수증상 에는 출하받은 업체(철강을 인수받은 자)․철강종류․제품코드․ 철강규격(본수․중량)․공급일․운송차량번호 및 차량운전자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위의 (가)의 차량별매출액과 운송비 지급내역․차량별 작업일지와 (나)의 물품인수증을 대사하여 보면, 차량번호․작업 일시․출하받은 업체 등이 대체적으로 일치되나, 처분청이 77대의 용차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중 9대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당시 차량번호가 상이하거나 차량제조연도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일 이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차량번호 ○○98사0000)의 사실 확인서{58,372,487원(2003사업연도 3,697,989원, 2004사업연도 54,674,498원)} 는 유○○의 일관성 없는 진술(당시 ○○상운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상운주식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내역을 알지 못함)로 인하여 그 지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차량별작업일지․차량별운송비 지급내역․물품인수증 등의 구체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운송업자 77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액 121,110,093원 중 차량별 작업일지와 차량등록원부가 상이한 9대분 7,762,917원(2003사업연도 5,306,355원, 2004사업연도 2,456,562원)과 유

○○ 과의 거래분 58,372,487원(2003사업연도 3,697,989원, 2004사업연 도 54,674,498원) 을 제외한 54,974,689원(2003사업연도 16,219,238원, 2004사업연도 27,482,328원, 2005사업연도 11,273,123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