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산부인과내 산후조리 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255 선고일 2008.05.26

산부인과 병원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보건용역 또는 의료보건 용역에 필수적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산후조리원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 ○○시네마타워 ○○○호에서 ○○○○병원(5층)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6층에 ○○○(이하󰡒쟁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를 끝내고 2007.12.10.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원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7.12.2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보하여 2008.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원에서는 같은 건물에 있는 ○○○과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순회 방문하여 진료하는 등 산모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여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별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청구인의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쟁점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청구인은 이들 산모에 대한 회진을 하면서 산모에게 의료영역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산부인과 병원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보건용역 또는 의료보건 용역에 필수적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산후조리원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부인과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공중)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제33조(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하󰡒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산후조리업󰡓이라 함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 ○○씨네마타워 ○○○호에서 2001.9.22. 개업하여 현재까지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7.12.10. 처분청에 ○○○산부인과 부설 쟁점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접수번호127042호)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2.12. 청구인에게 쟁점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과세사업으로 신고하라고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산부인과 병원과 쟁점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국세심판원 결정례(국심2007부2648, 2007.9.21)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의료보건용역으로서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의료법 제33조 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 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하며, 의료기관의 종류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모자보건법 제1조 는 산후조리업(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산후조리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기타서비스업(96)〔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으로 분류되고, 보건업(86)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산부인과병원 부설 쟁점산후조리원이 의료보건용역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이 아닌 모자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보건업(86)이 아닌 기타서비스업(96)〔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으로 분류되고 있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누구나 산후조리 용역을 제공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2007부2648, 2007.9.21)는 산부인과병원의 의사들이 산모들에게 진찰 및 진료를 하였고 간호사 등이 입원실에서 일반환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질적인 의료보건행위로 판단하였으나, 이 건 쟁점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병원 의사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 산후조리원과 구분되거나 실질적인 보건의료용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보건의료용역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