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가족들과는 별도로 2000.9.26.부터 쟁점양도농지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실제로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고, 쟁점대토농지도 농사를 짓지 않아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가족들과는 별도로 2000.9.26.부터 쟁점양도농지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실제로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고, 쟁점대토농지도 농사를 짓지 않아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005.12.31 신설)
○ 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자료 및 부동산등기부상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2006.9.22) 쟁점아파트외에 1999.6.22. 취득한 ○○도 ○○시 ○○동 ○○ 건영아파트 103동506호를 보유하고 있고, 2006.9.15.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의 계약일(2006.8.6)과 잔금약정일(2006.9.21)이 쟁점외아파트의 계약일(2006.8.16)과 잔금약정일(2006.10.20) 보다 빠르므로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시기 및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6.9.22.과 2006.9.15.이 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