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252 선고일 2009.04.29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이나 양수자의 근저당 설정액에도 미치지 아니한 반면에,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는 제시되지 않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7.26. 취득한 ○○○에게 양도한 후 2007.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0,000,000원, 취득가액 52,876,6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0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07.10.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59,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소개인 이○○○에게 백지위임하고 2006.10.19. 양도대금 1억원을 자기앞수표(1,000만원권 10매)로 수령하여 그 다음날 ○○○의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였을 뿐인데, 이○○○이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한 사실을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1억원으로 대출금의 상환과 관련한 자기앞수표사본 및 대출금거래조회자료 등을 제시하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256,636,000원이며 쟁점토지에 2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26. 쟁점토지를 취득(원인: 증여)하고 2006.10.19.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7.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 552,876,6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과 이○○○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2억원, 2006.10.18. 계약금 5,000만원, 2006.10.19. 잔금 1억5,000만원)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억원)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253,636,000원)나 양수자의 근저당 설정액(2억6,000만원)보다 현저히 낮다 하여 매매계약서의 기재가액(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위임받은소개인 이○○○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1억원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였을 뿐이고 매매계약서의 작성·신고한 사실을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한 양도가액(1억원)은 기준시가의 38.9%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2억원)이나 양수자의 근저당 설정액(2억6,000만원)에도 미치지 아니한 반면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