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처와 매입처의 취급거래 품목을 비교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250 선고일 2008.06.11

상품의 납품 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및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급내역과 매입액과 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위생용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65,894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2007.6.27.부터 2007.8.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2007.10.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30,476,010원, 2003년 1기 27,478,100원, 2003년 2기 28,611,96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51,968,300원, 2003사업연도 137,070,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규모의 다국적의료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어 외국의 경쟁사에 비하여 자금력, 인적자원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경쟁사들이 취급을 기피하며 단가가 저렴하여 수익 창출이 어렵고, 운반비 등을 감안하면 영업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기타 의료소모품까지 거래처들로부터 주문이 있는 경우 즉시 납품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학술지원비 등 많은 판매부대비용을 지출해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관계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나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순환기센터 및 혈관조영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거래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액 중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51,625천원 및 현금지급액 22,193천원, 합계 73,81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실제 거래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 전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나, 동 거래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 등을 통한 세부 품목내역의 확인과 동 제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납품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Surgical Pad 등 의료용 소모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취급하였던 품목은 의약 부외품(화장지, 에프킬러류 등)과 청량음료(박카스, 구론산, 원비디, 영비천 등)로 처분청 조 사공무원이 청 구법인의 직원에게 문의한 바, 당시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Surg ical Pad 등은 취급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품목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나, 위 송금액이 쟁점매입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 등을 통한 세부 품목내역 및 구체적인 거래흐름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중 쟁점금액은 실제 거래사실 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에 대한 가공매 입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 은행 계좌 (000-000000-00-000) 및 대표자 안○○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매입액 중 450,071천원을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또는 인터넷 거래를 통해 출금하여 대표자 안○○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가공매입을 실제 거래처럼 위장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전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Surgical Pad, Poly Cathetar, Bandage, Ⅳ Cathetar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은행 및 ○○은행 출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지급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송금액이 쟁점매입액의 일부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품목내역 및 거래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청구외법인에 송금내역 > (단위: 원) 연도 송금일자 송금액 출금계좌 2002년 2기 2002.10.08 9,075,000

○○은행 000-00-000000 안○○ 2003.1.10 4,950,000 2003년 1기 2003.4.10 8,800,000

○○은행 000-000000-0000 (주)○○○○○ 2003.7.07 8,800,000 2003년 2기 2003.12.31 17,600,000 2004.1.26 2,400,000 누계 51,625,000

• 공급대가와 송금내역의 차액은 현금지급 주장.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상품의 납품 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및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지급내역이 쟁점매입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 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