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납품 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및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급내역과 매입액과 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품의 납품 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및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급내역과 매입액과 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나, 위 송금액이 쟁점매입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 등을 통한 세부 품목내역 및 구체적인 거래흐름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중 쟁점금액은 실제 거래사실 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에 대한 가공매 입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 은행 계좌 (000-000000-00-000) 및 대표자 안○○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매입액 중 450,071천원을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또는 인터넷 거래를 통해 출금하여 대표자 안○○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가공매입을 실제 거래처럼 위장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전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Surgical Pad, Poly Cathetar, Bandage, Ⅳ Cathetar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은행 및 ○○은행 출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지급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송금액이 쟁점매입액의 일부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품목내역 및 거래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청구외법인에 송금내역 > (단위: 원) 연도 송금일자 송금액 출금계좌 2002년 2기 2002.10.08 9,075,000
○○은행 000-00-000000 안○○ 2003.1.10 4,950,000 2003년 1기 2003.4.10 8,800,000
○○은행 000-000000-0000 (주)○○○○○ 2003.7.07 8,800,000 2003년 2기 2003.12.31 17,600,000 2004.1.26 2,400,000 누계 51,625,000
• 공급대가와 송금내역의 차액은 현금지급 주장.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상품의 납품 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및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지급내역이 쟁점매입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 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