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지급한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247 선고일 2008.06.19

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7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7,95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3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4년 12월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 및 대표이사 ○○○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06년 4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신용카드결제분 및 계좌이체지급분으로 확인된 6,970,935원 및 13,334,475원을 제외한 62,263,590원(공급가액 기준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12.7.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078,87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735,490원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918,4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초까지 ○○와 거래를 하였으며 이 건 거래는 총 47건으로 대금지급은 계좌이체 10건, 카드결제 8건, 현금지급 29건이며, 현금지급이 많은 이유는 오후 9시에 영업이 끝났고 자금이 부족하여 당일 판매액 및 수금된 현금을 자체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지금 구입시 현금으로 결제하였기 때문인데, 처분청은 현금거래분은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상거래를 함에 있어 대금결제는 현금, 카드, 은행이체 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음에도 현금결제분에 대하여는 모두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에 고발되었으나 2005.12.23. 혐의없다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이와 상관없이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이 혐의 없다고 판정한 것은 수사단계에서 자료상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가 안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그와 관계없이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2003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신용카드매출액을 제외한 현금매출액이 2003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에 각각 5,727천원, 6,006천원 및 3,780천원에 불과한데 청구인이 현금결제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각각 25,290천원, 17,555천원 및 19,417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현금매출액이 신고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매출신고가 정상적이라면 현금매출액과 수금액으로 구성되었다는 현금결제 주장분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자료상으로 판정된 업체와의 실지거래 여부 판정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상거래르 함에 이TDj 대금결제는 신용카드, 은행이체 및 현금결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이TDma에도 현금결제분만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검찰청의 ○○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조흥은행 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내용을 보면, ○○는 2001.1.18. 보석상가가 밀집한 ○○시 ○○구 ○○동에 소재한 대성상가에서 개업하였고, 2001년 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입액 및 매출액 37,756,017천원 및 37,631,793천원의 100%가 가공매입액 및 매출액으로 조사되어 있고, 현장조사시 ○○가 2004.4.23. ○○로부터 160,000천원 상당의 지금(10kg)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내역 및 재고실물을 제시하지 못하며, 2004.10.1~2004.12.15. 기간 중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계산한 결과, 시가 12억원 상당의 지금재고(74kg)가 없는 등 당해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어 있고, 주요 매입거래처 및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결과, 매입거래처인 ○○,○○ 및 ○○ 등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은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현금으로 입금받아 당일 같은 금액을 매입거래처에 통장입금하고 있으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요 매출거래처 중 ○○ 및 ○○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세금을 무납부하는 방법으로 결손처분액이 각각 3,052백만원 및 5,556백만원에 달하는 등 소위 자폭조로 지금을 이용한 조세포탈범이고, 기타 ○○의 사업장에는 여직원 1명이 근무하나 매출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화받는 일만 하고 있고, 매출은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한다고 하나 거래처가 ○○시 등 전국에 있는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 및 그에 따른 가공매출로 확인되므로 ○○ 및 대표이사 김대문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면, 2005.12.26. ○○지방검찰청(검사 권중영)이 ○○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2부를 보면, 김대문은 2005.5.3. 청구인과 2003년 거래분은 2003.6.9~2003.12.9. 기간 카드판매 7건 8,309천원, 현금거래 11건 27,821천원, 2004년 거래분은 2004.1.14.~2004.12.17. 기간 카드판매 1건 1,021천원, 계좌이체 10건 14,637천원, 현금거래 40,748천원으로 2003년 및 2004년 거래분 모두 청구인과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2003.8.21. ~2004.11.12.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에 24,260천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와 거래한 당일 쟁점금액 중 현금인출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기타 금액은 당일 현금매출액 및 수금된 현금 등 보유하던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의 일자별 지급액 등을 알 수 있는 현금출납장 등 관련 장부 및 거래명세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매입대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융증빙으로 입증하는 것이고, 현금거래분의 경우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래증빙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인 ○○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2003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동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액을 제외한 현금매출액이 각각 5,727천원, 6,006천원 및 3,780천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현금매출액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