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이 혐의 없다고 판정한 것은 수사단계에서 자료상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가 안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그와 관계없이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2003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신용카드매출액을 제외한 현금매출액이 2003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에 각각 5,727천원, 6,006천원 및 3,780천원에 불과한데 청구인이 현금결제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각각 25,290천원, 17,555천원 및 19,417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현금매출액이 신고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매출신고가 정상적이라면 현금매출액과 수금액으로 구성되었다는 현금결제 주장분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자료상으로 판정된 업체와의 실지거래 여부 판정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상거래르 함에 이TDj 대금결제는 신용카드, 은행이체 및 현금결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이TDma에도 현금결제분만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검찰청의 ○○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조흥은행 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내용을 보면, ○○는 2001.1.18. 보석상가가 밀집한 ○○시 ○○구 ○○동에 소재한 대성상가에서 개업하였고, 2001년 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입액 및 매출액 37,756,017천원 및 37,631,793천원의 100%가 가공매입액 및 매출액으로 조사되어 있고, 현장조사시 ○○가 2004.4.23. ○○로부터 160,000천원 상당의 지금(10kg)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내역 및 재고실물을 제시하지 못하며, 2004.10.1~2004.12.15. 기간 중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계산한 결과, 시가 12억원 상당의 지금재고(74kg)가 없는 등 당해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어 있고, 주요 매입거래처 및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결과, 매입거래처인 ○○,○○ 및 ○○ 등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은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현금으로 입금받아 당일 같은 금액을 매입거래처에 통장입금하고 있으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요 매출거래처 중 ○○ 및 ○○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세금을 무납부하는 방법으로 결손처분액이 각각 3,052백만원 및 5,556백만원에 달하는 등 소위 자폭조로 지금을 이용한 조세포탈범이고, 기타 ○○의 사업장에는 여직원 1명이 근무하나 매출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화받는 일만 하고 있고, 매출은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한다고 하나 거래처가 ○○시 등 전국에 있는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 및 그에 따른 가공매출로 확인되므로 ○○ 및 대표이사 김대문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면, 2005.12.26. ○○지방검찰청(검사 권중영)이 ○○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2부를 보면, 김대문은 2005.5.3. 청구인과 2003년 거래분은 2003.6.9~2003.12.9. 기간 카드판매 7건 8,309천원, 현금거래 11건 27,821천원, 2004년 거래분은 2004.1.14.~2004.12.17. 기간 카드판매 1건 1,021천원, 계좌이체 10건 14,637천원, 현금거래 40,748천원으로 2003년 및 2004년 거래분 모두 청구인과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2003.8.21. ~2004.11.12.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에 24,260천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와 거래한 당일 쟁점금액 중 현금인출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기타 금액은 당일 현금매출액 및 수금된 현금 등 보유하던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의 일자별 지급액 등을 알 수 있는 현금출납장 등 관련 장부 및 거래명세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매입대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융증빙으로 입증하는 것이고, 현금거래분의 경우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래증빙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인 ○○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2003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동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액을 제외한 현금매출액이 각각 5,727천원, 6,006천원 및 3,780천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현금매출액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