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신고후 신고내용과 달리 조사된 실거래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244 선고일 2008.08.26

양도당시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이나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12. ○○도 ○○시 ○○동 623번지 ○○아파트 5-107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2.8.20. 양도가액을 105,000천원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년 9월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3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실지거래계약서를 확인하여 2007.12.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1,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인 2002년도에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 원칙이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은 예외적인 방법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한 이건 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확정신고 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 후에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을 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상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1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다음 <표1>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8.2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2) 2002.6.24. 청구인이 양수인 박○○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3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동 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30,000천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인 2002년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라는 주장이나,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ㆍ건물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전1033, 2007.6.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