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재산은 재산가치가 있고, 관련법령에 도시계획법상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물납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물납신청재산은 재산가치가 있고, 관련법령에 도시계획법상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물납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 1.11. 청구인에게 한 ○○도 ○○시 ○동 00-0 대지 730㎡*/에 대한 물납거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7. 4. 1. 사망한 피상속인 손○○의 자로서 2007. 9.13.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5,141,876천원, 납부할 세액 1,582,669천원 중 56,969천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1,525,700천원을 ○○도 ○○시 ○동 00-0의 일부면적 730㎡(총 면적 2,21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도로편입예정지인 점, 토지분할로 인한 맹지 발생 및 평가액 산출이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유재산법 제10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피상속인 손○○로부터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물납을 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쟁점부동산은 심리일 현재 도시계획상 일부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납거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지목은 전이나, 실제로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 ○○시 ○동 사거리 ○○시장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멸실된 건물과 구축물, 건축폐기물이 일부 있었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현재 동 지번에 대한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개인 사업자인 ○○석재(000-00-00000, 면적: 330㎡)가 동 지번에서 1997년3월10일부터 사업을 영위 하다가 2008년 2월20일에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6년 6월19일자로 피상속인 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202,000천원(○○○○축산업협동조합, 000-00-00000)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2007. 9.18.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공사에 쟁점부동산이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 질의하자 ○○○○공사가 회신한 바,국세물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국유재산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관리처분의 적정여부에 따라 귀서에서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10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가 소유권자로서 국유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 는 반사적 이익(허가, 인가, 특허, 면허 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물납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근저당 및 임대차 계약해지, 건축물 및 구축물의 철거가 당연 선행되어야 함을 물론이고, 토지분할 후 당해 물납대상재산 및 잔여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독립적 활용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을 일치시킨 후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 물납대상 재산이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에 편입되어 있다면, 이는 공법상의 제한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대법원 00○ 0000, 0000.0.00)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공지가가 ㎡당 2,090천원(평가기준일: 2006. 1. 1.)으로 고가로 재산가치가 있으며, 관련법령에 도시계획법상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인에게 토지대금을 보상하고 도로로 사용할 것이며, 나머지의 토지의 대하여도 토지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사용 제한이 관련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서 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