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환매시기 연장과 관련 원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중-0236 선고일 2008.04.25

보상금은 청구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소유자의 재산이 실제 감소된데 따른 보상액이라고 보기 보다는 당초 계약시 정하여진 환매기간내에 원소유자가 환매가격으로 취득하여 매각할 경우에 기대되는 추정이익상당액을 보상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지점인 ◯◯◯◯도시건설단(이하 “◯◯◯◯도시건설단”이라 한다)은 1992년~1995년에 ◯◯지구개발사업의 토취장용 토지를 동 개발사업의 완료시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동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환매시기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2007.7)로부터 7년간 연장하였다. ◯◯◯◯도시건설단은 위 환매시기의 연장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원소유자인 이◯◯ 등 2명에게 보상금 3,464,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세 692,8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2007.8.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도시건설단이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세액 692,800원을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7.10.25 ◯◯◯◯도시건설단에게 2007년 7월분 기타소득세 72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보상금은 환매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원소유자들이 받게 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일 뿐이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이 본래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7항 의 문언상 분명한 바, 쟁점보상금은 청구법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금액에 불과할 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시건설단이 환매시기 연장에 대한 대가로 원소유자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도시건설단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동 세액을 무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토지의 환매시기 연장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액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은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지점인 ◯◯◯◯도시건설단이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위하여 1992년~1995년 중 사업완료시(2007년)에 환매하는 조건으로 원소유자로부터 토취장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연계사업인 ◯◯◯◯◯◯◯◯사업을 위하여 동 토지의 환매시기를 7년간 연장하면서 원소유자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및 2007.8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환매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원소유자들이 받게 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2007.7.9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도시건설단이 원소유자 31명에게 환매시기 연장에 대한 보상금 5,559,883천원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세 1,111,976천원을 납부(추후 청구법인이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함)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8.9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도시건설단이 원소유자 2명에게 환매시기 연장에 대한 쟁점보상금 3,464,000원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세 692,800원을 신고(이 건 심판청구 관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도시건설단이 2007.7.9자 납부한 기타소득세 1,111,976천원을 환급신청 한데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2007.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6년부터 대규모간척사업이 수반되는 “◯◯지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사업에 필요한 토사석 채취를 위하여 1992년~1995년 기간중 ◯◯시 ◯◯동 일원의 토지를 토취장용으로 취득하였고, 토취장에 편입된 토지는 당초 약정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이 종료(2008.6월 예정)되는 시점에 원토지 소유자에게 환매하여야 하나, 동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위한 토취장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환매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하였고, 원토지 소유자 김◯◯ 외 44인이 당초의 환매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원고패소로 청구법인이 승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환매약정을 근거로 한 법률상 분쟁방지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환매기간(2007년 7월부터 7년 이내 예정)을 연장하기로 하고, 환매기간 연장에 대한 보상액은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원토지 소유자가 현시점의 환매가격으로 취득하여 매각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매각차익을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 규정된 “손해를 넘는 손해”의 의미는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적극적 손해)을 넘는 손해배상금액(소극적 손해)으로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재산의 증가액을 보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본 건의 경우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이 아닌 환매시기의 연장으로 환매자가 현시점의 환매가격으로 취득하여 매각했을 경우 기대되는 매각차익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동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당초 토지 취득시의 계약서(1995.7.21자 샘플) 제1조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자(매도자)가 그 소유권을 ◯◯◯◯공사사장 앞으로 등기이전할 수 있는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토지손실보상금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검토한 후 소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8조에는 10토취장 매수용지는 ◯◯지구개발 외곽시설◯◯◯◯사업 완료후 환매가능지역을 1997년도 이내에 원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환매가능지역은 도로, 하천, 구거의 공공시설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며, 환매가격은 당초 청구법인의 매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토지 원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가격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될 시에는 관할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자(이◯◯)간에 체결한 환매기간 연장과 관련한 계약서(2007.7.25)에 의하면, 보상대상물건은 ◯◯시 ◯◯동 ◯◯번지 면적 52㎡이고, 손실보상액은 보상협의 시점의 토지가액 3,562,000원과 환매가액 2,678,000원과의 차액 884,000원이며, 계약조건 제6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었을 시 청구법인은 보상물건에 대한 환매를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후 7년까지 시행토록 하되, 단 환매가능지역은 도로, 하천, 구거의 공공시설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액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은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환매기간을 정하여 원소유자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정(귀책)에 의하여 환매기간을 다시 연장하면서 원소유자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보상금은 청구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소유자의 재산이 실제 감소된데 따른 보상액이라고 보기 보다는 당초 계약시 정하여진 환매기간내에 원소유자가 환매가격으로 취득하여 매각할 경우에 기대되는 추정이익상당액을 보상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