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8년 자경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8년 자경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1974.2.28.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12.3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군대에 입대하기 전인 1978.2.17.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1980.11.13. 군대를 전역한 후 1981.10.17.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위 기간(4년 3개월)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기도
○○ 시
○○ 면
○○ 리 193의 거주기간 1년(1986.7.16.부터 1987.7.6.까지), 경기도
○○ 시
○○ 동 888-10의 거주기간 3년 8개월(1993.8.27.부터 1997.4.2.까지) 기간을 합산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 11개월이므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경기도
○○ 시
○○ 동 888-10에 대해 청구인 가족이 경기도
○○ 시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 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1992.11.5.부터 1997.3.31.까지 ‘
○○ 기업’(창호공사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에 갈 형편이 못되었고, 또한 사업장과 집과의 거리가 멀고 교통여건도 좋지 못하여 사업장소에서 청구인만 거주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과 쟁점토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20분 내외로 청구인이 틈나는대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1993.8.20.부터 1997.4.2.까지 경기도
○○ 시
○○ 동 888-10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 곳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간 중 청구인이 1995.11.2.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점과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이 경기도
○○ 시
○○ 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한 점 등으로 보아 경기도
○○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의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또한, 청구인은 ‘
○○ 기업’(창호공사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괄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군․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74.12.31.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원인일; 1974.12.12)으로 취득한 후 2006.10.2. 정○○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 2006.9.18.)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허○○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11년 4개월(별지 표1 참조)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의 배우자 허○○은 1983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시(별지 표2 참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1992년 1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명기업’을,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개발’을 각각 운영(별지 표3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재된 경기도 ○○시 ○○동 888-10 (1993.8.20.~1997.4.2., 3년 7월간)은 청구인이 1992.11.5.부터 1997.3.31.까지 운영하였던 ‘○○기업(창호공사건설업)’의 사업장소로서 청구인이 이곳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현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거주지로 부적합하며, 위 기간중인 1995.11.2.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직권말소’된 사실과 위 기간에 청구인의 배우자 허○○ 등 가족이 경기도 ○○시 ○○구 ○○동 1085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이 곳이 아닌 경기도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1978.2.17.부터 1980.11.13.까지(2년 9월) 군복무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8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나) 쟁점토지 양도당시(2006.10.2.) 쟁점토지 위에 콩재배중임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되지만, ‘농지를 직접경작 하였다’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1992.11.5.부터 1997.3.31.까지 ‘○○기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소재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농사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종묘사’ 양○○의 영농자재구입확인서 및 영수증에는 작성년월일이 1993년으로 되어 있지만, 위 ○○종묘사는 2002.1.1.에 개업한 사업체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고, 쟁점토지소재지 마을주민들도 청구인소유 토지 대부분은 청구인의 동생인 ○○○이 사실상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가 2006.2.14.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5)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는 농작물을 직접 경영하였다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경우인지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1993년 8월부터 1997년 4월까지 3년 7개월간 경기도 ○○시 ○○동 888-10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1992년 1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위 주소지에서 ‘○○기업’을 운영한 점과 위 기간에 청구인의 가족이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거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주소지가 아닌 경기도 ○○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간 3년 7월을 거주기간 계산시 제외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인지를 보면, 청구인이 2006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기업’ 또는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