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가 양도소득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라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08-중-0225 선고일 2008.09.26

양도부동산외 타부동산의 양도가 없으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2년 4개월이 경과 후 1인에게 일괄양도한 점, 양도소득으로 예정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6. ○○시 ○○구 ○○동 ○○번지 대지 206.1㎡, 주택 172.1㎡(이하󰡒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2004.8.23. 다세대주택 6호 415.0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7.2.2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949백만원)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56백만원으로 하여 2007.10.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684,8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처음부터 쟁점부동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음에도 법리를 잘못 알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준공이전부터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에 공한 점을 들어 판매가 아닌 임대목적이라고 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는 임대가 완료된 상태에서 쉽게 이루어지므로 임대에 공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면 굳이 다세대를 신축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판매하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04.8.28.) 이전인 2004.6.25.~2004.7.10. 사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시기에 인테리어에 대한 사업자등록(2004.7.27)을 하면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호별로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을 호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후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1인에게 일괄양도한 점, 조사대상 시점에 부동산의 양도내역은 없고 2001.3.26. 매수한 아파트와 2006.8.31. 증여받은 답의 취득내역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3.6. 구주택을 취득한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2004.8.23.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2006.12.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건물현황은 건축면적 415.05㎡, 다세대주택 6세대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부동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음에도 법리를 잘못 알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면 굳이 다세대를 신축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판매하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2001년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외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일 자 구분 원인 종 류 부동산 소재지 비 고 2001.3.26 취득 매매 아파트

○○도 ○○시 ○○구 ○○번지 ○○아파트 101-306 2004.3.6 “ “ 단 독

○○시 ○○구 ○○동 ○○번지 구주택 2004.9.2 “ 보존 다세대

○○시 ○○구 ○○동 ○○-1번지

쟁점

부동산 2006.8.31 “ 증여 답

○○도 ○○군 ○○면 ○○리 ○○ 2006.12.28 양도 매매 다세대

○○시 ○○구 ○○동 ○○-1번지

쟁점

부동산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 3월 이후 쟁점부동산외의 양도가 없어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시기에 인테리어에 대한 사업자등록(2004.7.27)을 하면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04.8.28.) 이전인 2004.6.25.~2004.7.10.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호별로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을 호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신축후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1인에게 일괄양도한 점 및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으로 예정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