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04.7.1. 이전 공급한 게장류에 대하여도 2004.7.1. 이후 공급분과 같이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0222 선고일 2008-12-26 조세심판원

[요지]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7.1. 이전 공급된 반게, 게장양념무침, 간장 알 게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김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주식회사 OOOOO의 27개 국내지점(OO OOOOOOOO OO)에 김치와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의 밑반찬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공급분으로 신고하다가, 2005년 4월부터 김치와 젓갈류를 제외한 일부품목(절임류, 조림류에 해당하는 밑반찬)에 대하여 과세재화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O에게 면세로 납품한 김치, 젓갈류 등 식용에 공하는 단순가공식료품 중 더덕무침 등 일부품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5.21.부터 2007.6.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10.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6,652,150원, 2003년 제1기분 22,928,580원, 2003년 제2기분 33,223,570원, 2004년 제1기분 33,496,670원, 2004년 제2기분 28,813,960원, 2005년 제1기분 22,843,52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에게 면세로 납품한 품목 중 처분청이 과세재화로 분류한 마늘장조림, 연근더덕무침, 파래무침, 해초무침, 무우말랭이, 반게, 게장양념무침, 간장 알 게장(이하 “쟁점식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12조에 규정된 김치류 또는 기타 젓갈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판매방식을 보면 김치와 젓갈류 및 밑반찬 모두를 개별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5㎏, 10㎏ 등으로 구분하여 용기에 넣어 납품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식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쟁점식품의 경우 일차적인 가공 외에 양념 등을 가미하고 열을 가하여 제조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침으로써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공급한 게장류의 경우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면세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식품을 김치류 또는 젓갈류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2004.7.1. 이전 공급한 게장류에 대하여도 2004.7.1. 이후 공급분과 같이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0. 패류 0307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1. 해조류 1212 김·미역·톳·파래·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1209 ⓛ~④ 생략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안전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1999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OOOOO에게 김치와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의 밑반찬 등 단순가공 식료품을 납품하였고, 2005년 4월부터 김치와 젓갈류를 제외한 일부품목(게장무침 등 절임류, 조림류의 밑반찬)을 과세재화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하였으나, 2006년 10월경 OOOOO가 한국에서 유통사업을 철수하게 됨에 따라 2006.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0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의 반찬코너에서 판매한 상품 중 열을 가하거나 조미한 반찬류인 쟁점식품을 포함한 콩자반, 멸치볶음,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무침 등의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면세품목인 김치나 젓갈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과세자료(86건, 3,028,212천원)를 통보받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면세대상 재화라고 주장하는 쟁점식품의 품목은 ⓛ 마늘장조림, 연근더덕무침, 파래무침, 해초무침, 무우말랭이 ② 반게, 게장양념무침, 간장 알 게장으로, 게장은 2004.7.1. 이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가 2004.1.26. 개정되어 200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별표1]은 미가공식료품으로 김치와 젓갈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품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2조 및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작성한 식품공전을 참조하여야 하는 바, 식품공전을 보면 ‘김치류’는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것으로서 김치속·배추김치와 기타김치로 되어 있고, ‘젓갈류’는 어류, 갑각류(게 포함), 연체동물류, 극피동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젓갈·양념젓갈·액젓·조미액젓과 식해류로 되어 있고, 식품공전은 그 밖에 장류·절임식품·조림식품 등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마늘장조림·파래무침 및 게장양념부침 등의 쟁점식품을 김치 또는 젓갈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2004.7.1. 이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중 제12호는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으로 그 제5항에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1.26. 개정으로 게장을 추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게장의 경우 위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가 2004.1.26. 시행규칙 [별표1]의 개정에 따라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도록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여 반게, 게장양념무침, 간장 알 게장에 대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종합하여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2조 및 그에 따른 식품공전을 보면 젓갈류 외에 장류를 따로 규정하고 있고,2004.1.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게장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추가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7.1. 이전 공급된 반게, 게장양념무침, 간장 알 게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