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0221 선고일 2008-07-17 조세심판원

[요지] 거래대금의 지급여부 등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일반화물 운수업체인 주식회사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합자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4,5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4,500천원과 부가가치세 6,450천원 합계액 70,9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7.17.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것으로 거래대금을 약속어음과 계좌이체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정상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어음사본(9매)의 이면에는 청구외법인의 이서가 되어 있으나,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④ 법인세법에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일반화물 운수업체인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공급가액 64,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관련세액을불공제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 세금계산서의 수취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4,500,000원과 부가가치세 6,450,000원 합계 70,950,000원을 상여로소득처분하고 2007.7.1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7.8.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7.10.5. OOO세무서장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71,5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제기하였으나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심판청구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건 심리종결 이전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동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이를 심리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2001.4.27.개업시부터 2004.6.27.까지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4.12.31.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OOO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가공자료통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는2002.9.24. OOO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고발된 업체로서 2001.2기 가공매출은 1,322백만원으로 가공비율이 87.3%에 달하며, 쟁점거래처와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을입증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OOO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대금지급은 어음 및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청구외법인이 최종배서한어음사본 9매, 청구외법인의 실지운영자라고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농협통장(계좌번호 OOO) 사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에는 청구외법인이 최종배서되어 있으나 동 어음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의 통장사본에는 2002.1.23. 쟁점거래처로 4,837천원이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어음사본에는 청구외법인이 최종배서인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동 어음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어 결제되었는 지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작성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