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219 선고일 2008.05.01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 타당한 반면 당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 ○○○-○ 임야 39,174㎡ 외 1필지 합계 42,7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3.8.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391,234,126원)으로 하여 2007.4.9. 양도소득세 16,754,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12,928,320원)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7.7.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6,228,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0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6조 내지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고, 소득세법 제100조 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상속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득세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법률주의 및 동일기준 과세원칙을 들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과 제164조 제4항에 의하여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산정하는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및 전자에 의하는 경우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규정을 적용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가)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나)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나)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 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나목 및 제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의 필요경비에 대한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06두1326, 2007.10.26. 외 다수 같은 취지).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한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반면 당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 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