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외

사건번호 조심-2008-중-0216 선고일 2009.12.31

상표권사용료조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480,000천원에 대하여는 이를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10.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840,523,030원, 2003사업연도분 856,102,950원, 2004사업연도분 276,066,940원, 2005사업연도분 286,909,390원, 2006사업연도분51,304,61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마○○에게 한 2002년 귀속 3,255,774,408원, 2003년 귀속 2,119,602,081원, 2004년 귀속 709,885,077원, 2005년 귀속 321,686,468원, 2006년 귀속 524,326,865원의 상여처분은, 청구법인이 2002.1.10.부터 2004.2.5.까지의 기간 중 문양○의 배우자 박○○과 정○○에게 송금한 2002년 귀속 200,000,000원, 2003년 귀속 260,000,000원, 2004년 귀속 20,000,000원을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2~2006사업연도 중 7,863,970,095원(2002사업연도 2,472,328천원, 2003사업연도 2,982,432천원, 2004사업연도 1,591,757천원, 2005사업연도 652,757천원, 2006사업연도 164,693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1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2002사업연도 840,523,030원, 2003사업연도 856,102,950원, 2004사업연도 276,066,940원, 2005사업연도 286,909,390원, 2006사업연도 51,304,610원)와 부가가치세(2002년 제1기 398,987,720원, 2002년 제2기 231,446,420원, 2003년 제1기 326,641,790원, 2003년 제2기 262,696,740원, 2004년 제1기 159,169,010원, 2004년 제2기 117,701,910원, 2005년 제1기 71,195,010원, 2005년 제2기 37,980,660원, 2006년 제1기 15,967,560원, 2006년 제2기 18,374,510원)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마○○에게 6,901,274,899원(2002년 귀속 3,255,774,408원, 2003년 귀속 2,119,602,081원, 2004년 귀속 709,885,077원, 2005년 귀속 321.686,468원, 2006년 귀속 524,326,865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대금으로 매출액의 3%를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사용대금으로 문○○에게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문○○과 문양○에게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한 2,262,12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동일업종의 부도회사인 주식회사 ○○ENG 및 ○○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매출누락대금으로 480,000천원을 지급하였는바 기계장치 구입대금 400,000천원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관계이던 ○○전자가 부도나자 청구법인이 공장 전체를 경매 받고 ○○전자의 직원들과 공장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야만 업무에 협조할 수 있다고 하여 부득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전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285,000천원을 매출누락대금으로 지원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매출누락대금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급여 이외에 명절 등에 금일봉 형식으로 176,800천원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사장님의 수첩에 있는 금일봉지급 비망기록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을 방문하는 외국바이어를 접대하는 차원에서 일정금액(196,309천원)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비망 기록된 업체별 방문자 명단 및 접대비 지급내역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하드웨어는 청구법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업체로서 ○○○하드웨어가 제품의 단가를 75%로 낮춰 달라는 요구에 따라 제품단가를 실제 공급단가보다 낮춰 공급함으로써 매출액의 25%가 누락되었는바 이는 전부 수출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 340,754천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사용료는 2000년 이후 작성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과 청구법인간 작성된 상표권 사용 계약서의 작성일은 2001.3.6.로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상표권사용료로 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금액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002.1.10.~2004.2.5. 무통장입금한 480,000천원으로 이 금액도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기계구입대금으로 480,000천원, 관계회사 이자비용 등으로 285,000천원을 실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05년 기간 중 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등 176,800천원을 별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트사본, 직원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연말정산신고에도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해외 바이어에게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196,309천원의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비망 기록된 업체별 방문자 명단 및 접대비 지급내역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내역을 보면 실제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회에 최소 297,000원~최대 23,8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면서도법인세법제25조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이 적용받은 부가가치세영세율규정은 ○○○하드웨어가 수출업체이고 청구법인의 제품을 수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출업체에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하드웨어에게 제품을 공급하였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상표권사용료로 2,262,120,000원을 문○○․문양○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있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계구입대금 480,000천원과 ○○전자 운영비용 285,000천원이 매출누락대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명절휴가비라고 주장하는 176,800,000원의 손금 인정 여부

(4) 외국 바이어 접대비라고 주장하는 196,309,000원의 손금 인정 여부

(5) 매출누락액 340,754,78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생 략)

3. 인건비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문양○은 당초 ○○전자를 운영하면서 ○○○상표권을 개인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1997년 ○○○의 부도로 인하여 동종업종인 ○○정밀을 운영하던 문○○(문양○의 동생)이 위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1997.5.3. 문○○은 상표권사용에 대한 권리를 문양○으로부터 양도받고 문양○ 자녀들의 유학비와 학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개인사업자인 문○○은 ○○정밀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2000.5.22. 청구법인에게 상표권사용권을 양도(청구법인과 문○○과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일자에 작성된 사업양수도계약서 제3조 (3)에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이 합의하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2001.3.6. 문○○과 청구법인은 상표권 등의 사용권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사용권계약서 제3조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 판매한 대금의 3%를 상표권의 사용대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대금 중 상표권 사용료로 문○○과 문양○에게 지급한 2,262,12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청구법인이 문양○의 처 박○○과 정○○(문양○의 내연의 처라고 주장하고 있다)에게 송금한 내역 및 청구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문양○이 문○○으로부터 1992.9.29. 950,000천원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양도담보용으로 상표권을 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시점에 권리의무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양도양수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1997.5.3.에야 문양○과 문○○ 사이에 상표권사용료계약을 함으로써 미지급 사용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계약서는 사인간 작성된 계약서로서 진위여부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상표권 권리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도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과 청구법인간 작성된 상표권사용계약서의 작성일은 2001.3.6.인 점으로 보아 5년여가 지나 상표권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추후 작성한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으며, 가사 청구법인이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002.1.10.~2004.2.5. 기간 중 청구법인이 문양○의 처 등에게 무통장송금한 480,000천원으로서, 이 또한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1992년 당시 문양○은 ○○정밀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문○○은 ○○정밀이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문양○은 문○○으로부터 950,000천원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담보용으로 상표권을 양도하고, 이 후 1997년 ○○정밀주식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여 문○○은 위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상표권을 양수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향후 10년간 문양○의 자녀들의 생활비 및 학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양○과 문○○이 작성한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1997.5.3. 작성된 문양○(갑)과 문○○(을)의 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 갑이 을에게 일금 9억 5천만원의 차용금조로..... 단지 담보제공용으로만 임시로 명의변경해주었던 ○○○과 ○○상표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부로 합의 계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2조에는 갑의 부도로 인하여 을이 ○○○과 ○○상표를 사용하도록 동의하며, 동 제3조에는 을은 갑의 자녀들의 유학비와 학비, 생활비 등을 향후 10년간 갑 또는 갑의 지정인에게 매월지급하기로 하고, 갑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송비와 합의금 및 기타비용과 변호사비를 적극지원하는 조건부로 을이 ○○○과 ○○상표의 사용권을 을이 갖는 것을 갑이 수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문○○은 1984.11.1. ○○정밀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7.2.26. ○○정기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1997.5.3. 문양○에게서 상표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았고 이 후 1997.10.1. ○○정밀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0.5.9. ○○정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0.5.22.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2000.5.22. 자신이 보유하던 상표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청구법인과 문○○과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은 1997년 ○○정밀 주식회사가 부도난 이후 1997.3.22. ○○정밀비상대책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표권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2000.5.22. 문○○(갑)과 청구법인(을)이 작성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제3조 (3)에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이 합의하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2001.3.6. 문○○과 청구법인은 상표권등 사용권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일자로 작성된 문○○(갑)과 ○○정밀 주식회사(을)와의 계약서를 보면 제3조에을은 갑 소유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있어 1년간 그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금액의 3%를 상표권의 사용대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4조 제1호 및 2호에지급액은 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지급액을 결정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경영사정을 감안하거나 갑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동조 제3호에는을은 본 계약일로부터 10년간 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와 제5조에는을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본 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문양○이 문○○으로부터 1992.9.29. 950,000천원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양도담보용으로 상표권을 문○○(○○정밀의 대표)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시점에 권리의무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양도양수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1997.5.3.에야 문양○과 문○○ 사이에 상표권사용료계약을 하고, 문○○과 청구법인간 작성된 상표권사용계약서의 작성일도 2001.3.6.인 점으로 보아 상표권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추후 작성한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지적재산권은 특성상 그 평가가 어려워 합의가 늦어져 계약체결이 늦어진 것이며 1997년 문○○은 부도로 인하여 체납세액이 발생하였고 문○○도 2000.3.30. 세무조사로 인하여 23여억원에 상당하는 과세를 당함에 따라 계약체결자체가 늦어졌고 청구법인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02년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은 문○○과 청구법인간 2001.3.6. 작성된 위 계약서를 2008.4.25. 한국문서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문서가 2001년도 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상표권(상표등록번호 제00*호)은 문양○에 의하여 1979.2.23. 출원되어 1979.11.23. 등록되었다가 이후 1992.9.29. 등록권리자가 문○○으로 이전등록된 후 2000.5.16. 청구법인에게 권리가 이전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상표권사용료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에서 지급한 이유는 문○○이 2000.11.경 17여억원의 세금체납이 있었기 때문이며, ○○○은 국내 최고의 브랜드(시장점유율 90%)로서 그 가치는 세계시장에 연간 약 600만 달러 이상을 매출하고 있는 세계적 브랜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9. 2002.1.10.부터 2004.2.5. 기간 중 청구법인의 직원 김○○와 강○○ 등이 정○○계좌(-)와 박○○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아래〈표〉와 같이 480,000천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옥(문○○의 부)의 제적등본서를 보면 박○○은 문양○의 처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는 문양○의 자녀 문○경과 문○영(문○경과 문○영은 위 제적등본에서 문양○의 자녀임이 확인된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보아 문양○의 내연의 처임이 확인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표> 청구법인이 박○○․정○○에게 송금한 내역 (천원) 2002년 2003년 2004년 일자 송금인 수취인 금액 일자 송금인 수취인 금액 일자 송금인 수취인 금액 1.10 김○○ 정○○ 20,000 1.13 김○○ 박○○ 20,000 2.5 김○○ 박○○ 20,000 2.9 〃 〃 15,000 2.10 〃 〃 15,000 3.15 〃 〃 20,000 3.7 〃 〃 20,000 4.10 〃 〃 20,000 4.11 〃 정○○ 박○○ 20,000 5.7 〃 〃 20,000 5.19 〃 박○○ 19,000 6.7 〃 〃 20,000 6.9 방○○ 정○○ 박○○ 20,000 9.10 〃 〃 7,000 7.9 김○○ 〃 20,000 10.11 청구법인 정○○ 박○○ 20,000 7.31 김○○ 정○○ 3,000 10.23 김○○ 정○○ 13,000 8.11 김○○ 정○○ 박○○ 20,000 11.7 청구법인 정○○ 박○○ 20,000 9.9 청구법인 정○○ 박○○ 20,000 12.5 강○○ 정○○ 박○○ 20,000 10.6 김○○ 정○○ 박○○ 20,000 12.30 김○○ 정○○ 5,000 11.7 방○○ 정○○ 박○○ 20,000 11.14 〃 정○○ 3,000 12.4 김○○ 정○○ 박○○ 20,000 12.12 김○○ 정○○ 20,000 합 계 200,000 합 계 260,000 합 계 20,000

10. 처분청은 문양○․문○○, 문○○․청구법인간 작성된 계약서의 진위여부도 불분명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문양○․문○○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문양○․문○○에게 2002.1.10.부터 2004.2.5.까지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480,000천원이나, 이 금액도 청구법인의 설립자인 문양○에게 생활비조로 임의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11. 청구법인의 전 경리부장은 문○○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대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고 관계기관에 진정함에 따라, 문○○은 동 매출누락금액은 상표권사용비로 12억 6천여만원 상당, 무자료물품구입대금 9억 3천여만원 상당, ○○전자 인수비용 2억 8천여만원 상당, 해외바이어 접대비 1억 9천여만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소명하였고, 이에 따라 ○○지검 ○○지청은 진정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여 2008.3.18. 문○○을 무혐의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또한,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처분청의 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무자료물품구입대금으로 2002년 귀속 707,988천원, 2003년 귀속 1,111,111천원, 2004년 귀속 981,684천원, 2005년 귀속 377,769천원을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문양○에게 1992.9.29. 상표권을 양도하면서 권리의무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가사, 청구법인이 문양○의 처 등에게 송금한 480,000천원도 생활비로 지급된 것인지 상표권사용료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상표권은 문양○이 등록(1989.12.~1992.9.)하였다가 문○○에게 권리이전(1992.9.~2000.5.)하여 2000.5. 이후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문양○은 부도로 인하여 생활비 및 자녀 유학비 등을 지원받기로 하고 상표권을 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문○○의 처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문○○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고발되었으나, 매출누락대금을 상표권사용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검찰은 문○○을 무혐의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1997년 당시 문○○은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0년 당시 문○○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늦어졌으며, 문○○이 ○○정밀을 법인으로 전환 당시에는 회사의 재무사정이 어려워 2002년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002.1.10.부터 2004.2.5. 기간 중 문양○의 처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480,000천원에 대하여는 이를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검찰에 소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상품권사용료라고 주장한 2,262,100,000원 중 위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4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2,100,000원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4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4.2. 동일업종의 부도회사인 주식회사 ○○ENG가 부도가 나자 주식회사 ○○ENG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제조설비를 양수받은 근로자대표 방○○과 동 기계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200,000천원을 매출누락대금으로 지급하고, 김○○과도 20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여 2004.4.7. 매출누락대금으로 2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위 기계장치 구입대금 400,000천원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으로부터 구입한 기계설비대금 81,000천원은 당초 청구법인이 선급금형식으로 지급하고 기계설비를 매입한 것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대금을 이용하여 선급금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매입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경쟁관계이던 ○○전자가 부도나자 청구법인이 공장 전체를 경매 받고 ○○전자의 직원들과 공장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야만 업무에 협조할 수 있다고 하여 부득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285,000천원을 매출누락대금으로 지원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선급금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첨부서류인 주식회사 ○○ENG의 제조설비현황, 자기앞수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금이 매출누락자금에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에게 200,000천을 지급한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400,000천원이 문홍○이 관리하던 매출누락차명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제 80,000천원을 지급하고 기계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계회사 대출금 이자비용(285,000천원)은 ○○전자와 청구법인의 금전대차거래관계이어서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에는 대응되지 아니하며, 또한 285백만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출금되어 ○○전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대금으로 기계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사,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매출누락대금을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05년 기간 중 정상적인 급여 이외에 명절 등에 금일봉 형식으로 176,800천원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금일봉지급 비망기록 등에 기재하였는 바,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트사본, 직원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등을 별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어 실제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연말정산신고에도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 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외국바이어를 접대하는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지급(2003.1.부터 2006.9.까지 총 196,309,000원의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비망 기록된 업체별 방문자 명단 및 접대비 지급내역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비망 기록된 업체별 방문자 명단 및 접대비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나)법인세법제25조 제2항에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해외영업을 위하여 해외바이어들에게 기밀비가 지출되는 일이 허다하므로 해외바이어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25조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등으로 접대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매출누락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접대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접대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 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하드웨어와의 2003년~2006년 기간 중 매출액은 1,432,281천원이나, 세금계산서는 1,091,527천원을 발행하였고 340,754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및 제2항 제1호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은 시인하면서 청구법인이 ○○○하드웨어에게 매출한 재화는 모두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판매한 것으로 다만, 단가를 25% 낮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