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정금액에 상당하는 물건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에서도 76,982천원중 3,786천만원은 실제거래이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정금액에 상당하는 물건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에서도 76,982천원중 3,786천만원은 실제거래이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4.1.부터 ○○도 ○○시 ○○면 ○○리 ○○○-7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1기부터~2005.2기까지 ○○제과식품(주) ○○영업소(이하 “○○제과”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6.982천원의 세금계산서 28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제과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2003.1기~2005.2기 과세기간 중 ○○제과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73,196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10.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 1,800,630원, 2003.2기 3,511,350원, 2004.1기 2,719,850원, 2004.2기 2,004,580원, 2005.1기 1,079,460원, 2005.2기 576,970원 합계11,15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보다 실제 매입액이 73,196천원 만큼 적은 것으로 보아 차액 73,196천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3.4월 ○○도 ○○시 ○○면 ○○리 ○○○-4번지에서 주유소를 개업하고 거래처 확보차원에서 유류주입 고객에게 과자류를 제공(유류 주입액의 0.5%이내) 하였으며, 과자류는 월2~3회 ○○제과 영업사원을 통하여 주문하고 결제대금은 주유소 특성상 현금 시재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과로부터 과자류를 매입하면서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제과의 대금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 과세기간 거래처 신고 공급가액 실제 공급가액 2003.1기
○○ 제과(주)
○○ 지점 10,909 3,257 2003.2기 〃 22,001 7,434 2004.1기 〃 18,232 3,230 2004.2기 〃 14,061 5,467 2005.1기 〃 7,588 2,750 2005.2기 〃 4,191 1,514 소계 76,982 23,652 (단위: 천원,%) (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제과는 2003.1기~2005.2기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76,98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영업명세서에는 3,786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청구인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3,786천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제과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광여행사(주) 및 (주)○○물류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3.4월부터 2005.12월까지 ○○주유소로부터 과자류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과식품(주) ○○영업소장 한○○가 제출한 대금수령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3.4.20.부터 2005.11.20.까지 현금으로 26,020,752원을 수취하여 ○○제과에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3,652천원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 장부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은 없어 청구인의 실제 매입금액을 3,786천원이 아닌 23,652천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제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과자류를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제과로부터 실제 매입액보다 과도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인 ○○제과의 영업명세서에 3,786천원으로 기재되었고 ○○제과도 이를 실제 매입액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