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공매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208 선고일 2008.06.30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소멸시효는 공매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공매일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매대금 분배금 일부가 청구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4.7.22. 주식회사 ○○통상 소유의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3블럭 ○○유치원 제○층 ○○○호 건물 237.34㎡(이하 “공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시 ○○구청 및 ○○시는 면허세 등과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1994.9.5. 공매부동산을 각각 압류하였으며, 처분청은 법인세 등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1994.10.5. 공매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 2007.5.10. 공매부동산을 김○○에게 205,700천원에 매각하고 2007.8.7. 그 공매대금 206,039,272원 중 1순위로 체납처분비에 6,849,780원을, 2순위로 ○○구청에 115,710,390원을, 3순위로 ○○시에 77,856,170원을, 4순위로 처분청에 5,622,932원을 배분한 후 청구인들에게 이러한 배분계산서를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인들의 근저당설정일보다 앞서 있고 국세에 대한 압류일이 1994.10.4.이나, 청구인들이 1997.4.2. 압류재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진행 중 처분청에서도 교부를 청구하였는데 1998.8.18. 무잉여로 경매신청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날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한 2003.8.18. 시효가 소멸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압류로 인하여 조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체납국세는 1999.10.4.로 5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이르지 아니하여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2004.10.4.로 5년이 경과하여 체납국세의 시효가 소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는 청구이므로 근저당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선 ○○구청의 분배금 115,710,390원 중 27,759,880원, ○○시의 분배금 77,856,170원 중 27,759,880원과 처분청의 분배금 5,622,932원 합계 139,602,642원이 청구인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에 의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압류에 의해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고 압류로 인해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1994.10.4. 압류되어 2007.5.10. 공매에 의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당초의 교부청구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매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5. 경매가 개시된 때

○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통상 소유의 공매부동산에 대해 1994.7.22.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0억원)하였고, ○○시 ○○구청 및 ○○시는 지방세 체납 등을 사유로 동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처분청은 법인세 등의 국세 체납을 사유로 동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공매부동산의 배분계산서 등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는 2007.8.7. 동 부동산의 공매대금 206,039,272원(매각대금 205,700,000원에 이자 포함)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배분액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인들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원) 순위 권리관계 성 명 배분금액 실채권액 비 고 1

• 체납처분비 6,849,780

• 2.4 구세 강남구청 115,710,390 115,710,390 면허세 외 3.4 시세 서울특별시 77,856,170 77,856,170 자동차세 외 4 국세 서인천세무서 5,622,932 248,786,940 법인세 외 계 206,039,272

(3) 청구인들은 지방세 및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인들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있으나, 1998.8.18. 청구인들의 임의경매신청이 무잉여로 취소되었으므로 1998.8.18.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2003.8.18. 소멸되었고, 국세에 대한 압류일은 1994.10.4.이나 5년에 이르도록 집행하지 않아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2004.10.4. 소멸되었으므로 공매대금에서 139,602,642원이 청구인들에게 분배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재산이 압류된 경우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94.10.4. 공매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별도의 압류해제가 없어 공매일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이므로,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매대금에서 처분청의 분배금 전액을 포함한 139,602,642원이 청구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