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207 선고일 2008.10.24

건물을 양수한 후 새롭게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으로 보여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며, 초과환급가산세 산정시 환급신청액은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20.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49,350원 과세처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산정시 환급신고한 세액을 98,661,143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7년2기 중 민○○로부터 ○○도 ○○시 ○○동 ○○○-○ 지상 건물 160호, 161호, 162호, 163호, 505호, 507호, 지하 26(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공급가액이 1,005,55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환급신청금액을 98,661,140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민○○가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12.20. 청구법인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49,35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05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관리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봄은 부당하다.

(2) 예외적 주장 사업의 양도로 보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구분할 기준이 모호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실 판단을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답변 쟁점건물 양도는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민○○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하는 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의 착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가 삭제된 사실을 몰랐거나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주장)

(2) 사업양도로 볼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오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초과환급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주장)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4조【환급】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년 2기 중 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환급신청금액을 98,661,14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민○○가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12.20.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로 체결하였고, 관리직원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봄은 부당하고(주위적 주장), 사업의 양도와 재화의 공급을 구분할 기준이 모호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납세자가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실 판단을 잘못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예비적주장)

(3) 우선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의 2007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청구법인의 2007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 처분청이 작성한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민○○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내역에 의하면 민○○는 2007.8.17. 청구법인과 자신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건물을 1,547,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8.20.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법인은 계약금 69,000,000원은 실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은 매도인 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민○○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 민○○는 양도전부터 쟁점건물을 5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386,000,000원, 월차임 18,450,000원에 임대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건물 양수후인 2007.8.21.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민○○가 2007.7.1~8.20. 김○○(73년생),최○○(87년생)에게 급여 4,6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주식회사 ○○○○에서 쟁점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민○○가 실제 쟁점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김○○, 최○○을 고용하였다고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이 건 심리기일까지 임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민○○로부터 양수한 후 새롭게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민○○가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청구 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보인다.

(4) 다음으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 민○○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양도인 민○○가 대표이사인 청구법인이 민○○의 종전 부동산임대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민풍기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하였고 청구법인이 종전임대업과 별개의 새로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고 오인할 수도 있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실제 근무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오인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5)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의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100을 과세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관련 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을 1,893,857원, 매입세액을 100,555,000원, 환급신청액을 98,661,143원으로 한 사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환급신청액이 아닌 신고매입세액의 10/100인 10,055,500원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산정시󰡒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액인 98,661,143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산정시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을 청구인의 환급신청액인 98,661,143원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