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초본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4년 8개월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거주요건이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민등록표초본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4년 8개월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거주요건이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8.12.26.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307-3 전 231㎡, 307-4 전 4,959㎡, 307-5 전 1,048㎡, 307-6 전 4,436㎡, 307-7 전 1,002㎡ 합계 11,6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 2006.12.2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고, 2007.2.28.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하고 감면한도금액(1억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신청한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07.10.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생략) 또는 시(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대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경작현황이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 청구인이 〇〇시 〇〇읍 〇〇농협 조합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농협조합원증명서, 청구인이 1995년 7월부터 2000년 9월까지 63개월간 농어민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보조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실확인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926,760원에 상당한 영농자재를 매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영농자재 공급확인서, 2006년에 면세유류 476리터를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면세유류간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제4항에서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1978.12.26.)부터 양도할 때(2006.12.26.)까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〇〇도 〇〇에서 거주한 기간이 1978.11.25.부터 1979.1.5.까지, 2000.1.21.부터 2002.2.23.까지 및 2004.7.26.부터 2006.12.26.까지 4년 8개월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결국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작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