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인정된 24%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인정된 24%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모두 상속세 대납에 따른 출재채무의 구상금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법정이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위 배당금은 이○○이 약정서를 통하여 인정한 구상금(원금, 법정이자,손해금) 14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14억원 전부를 원금으로 보아야 하며, 배당할금액에 포함된 매각대금이자 3,307,014원은 이미 은행에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전경매보증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경매절차의 최고가 매수인인 명○○에게 선의로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당연히 수입금액에서 공제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건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서가 작성된 1998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2002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세금 납부가 지연된 것은 처분청의 잘못에 의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상속세대납액(원금분),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이므로 소송촉진에관한 특례법상 이자 중 법정이자를 상회하는 부분은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중 원금은 배당표 및 판결문에 따라 상속세 대납액 921,625,440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임의반환한 전경매보증금은 전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의무불이행을 함에 따라 배당에 흡수된 금액으로 민사집행법 제138조 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타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이고 이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이 출재채무자의 구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배당금 중 공제되어야 할 원금은 14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매각대금이자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임의반환한 전경매보증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이 건 소득의 귀속시기 및 가산금 부과의 적정 여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고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단서생략)
○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법원○○지원 2002.12.2. 선고 2002가합 7518 판결, 약정서 및 ○○지방법원 ○○지원 2003타경 14281 경매사건의 배당표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1995.1.29. 사망한 부(父) 김○○으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529㎡ 및 같은 동 ○○-○○ 대지 1,529㎡를 협의분할로 상속받고, 1996.6.20.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1996.6.21. 가족들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위 대지들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1996.7.25. 위 대지들에 근저당권자 국(○○세무서), 채권최고액 3,72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1997.3.7위 대지들을 매각한 대금으로 청구인과 가족들의 상속세를 대납하였고, 1997.7.31. 납세담보로 제공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9.30. ○○○○지방법원에 모(母) 이○○을 상대로 위 상속세 대납금을 반환받기 위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12.2.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동 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21,625,440원 및 이에 대한 1998.7.31.부터 2002.10.7.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고, 표시는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 921,625,440원을 대납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청구권이다. (라) 청구인은 2003.8.12. 약정서 및 판결문에 따라 모(母) 이○○이 상속받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1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1997.9.24. 이 작성된 위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1. 갑(이○○)은 을(청구인)이 대납한 갑이 납부할 상속세 지분 비율금 전액을 2000.12.31.까지 을에게 상환한다. 2. 갑은 을의 상속재산 상실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 손해금 위자료조로 위 대체금이 상환될 때까지 계속하여 1998.3.30.까지 금 30,000,000원, 1998.9.30.까지 금30,000,000원 등 매년 3.30.과 9.30.에 2회에 걸쳐 매회 금30,000,000원씩을 을에게 지급한다. 3. 갑은 대체금과 손해금 위자료 미지급액이 총14억원에 도달할 시기에는 을에게 담보설정 및 대체물을 제공한다. 4. 을은 대체금과 손해금 위자료 금액이 총 14억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10.28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고, 임의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03타경14281)를 통하여, 2005.1.21. 이 사건 배당금 1,389,806,947을 지급받았는 바,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배당할금액 1,400,507,014 명 세 매각대금 1,212,000,000 전경매보증금 185,200,000 매각대금이자 3,307,014 집행비용 10,700,067 실제배당할 금액 1,389,806,947 채권자 김○○(청구인) 채권금액 원금 921,625,440 이자 698,920,240 계 1,620,545,680 배당순위 1 채권최고액 1,400,000,000 배당액 1,389,806,947 배당비율 99.27%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관련 판례 등을 유추하면, 민법 제425조 에 의한 출재채무금의 구○○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연손해금 역시 출재채무금의 구○○에 포함되므로, 출재채무금의 구○○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이 건 법정이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판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인정된 24%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주채무자의 구상의무는 위임계약에서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 에 의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어서, 따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송에서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에 빠진다 할 것(○○고등법원 1996.10.10. 선고 96구 11152 판결 참조)이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자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3.28. 선고 95누 7406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2.10.7.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는 전부 지연손해금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연24%의 이자 중 5%의 이자 부분은 이를 법정이자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킨 잘못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아니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이 약정서를 통하여 원금, 법정이자 및 손해금을 모두 합한 14억원을 구○○으로 인정하였고, 이 건 배당금은 위 약정에 기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임의경매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배당금중 원금은 상속세 대납액 921,625,240원이 아니라 14억원 전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은 당사자간 약정, 소제기에 따른 판결, 근저당권 설정 및 실행이라는 일련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실질은 상속세 대납액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실지 상속세 대납을 위하여 청구인이 출재한 금액 자체를 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배당할 금액 중 매각대금 이자 3,307,014원은 이미은행에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이 건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 사이에는 어떠한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매각대금이자가 전체 배당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고(이 건의 경우 0.23%), 배당된 매각대금이자가 집행비용, 배당금액 중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곳에 먼저 충당되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전경매절차 최고가 매수인인 명○○에게 선의로 부당이득금인 전경매입찰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공제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2005.1.21. 명○○이 ○○○○타경 ○○○○○ 전경매입찰보증금 185,2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영수증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없는 한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전경매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전경매보증금은 전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당연히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참조)이어서 청구인에게는 이를 반환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임의로 반환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소득의 귀속시기가 약정서가 작성된 1998년이므로 이미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위법하고, 만약 법원판결이 확정된 2002년을 귀속시기로 볼 경우에도 그 소득은 3년간 안분하여 인적・물적 공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납부가 지연된 것은 처분청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 따라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2005.1.21.이 이 건 소득의 귀속시기로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가산금의 경우, 처분청이 2007.4.9. 청구인에게 4월 말을 납부기한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