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취득가액 또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토지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취득가액 또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7.26. ○○도 ○○시 ○○면 ○○리 산 000 소재 임야 19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인 51,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0,615천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0,000천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양도차익이 계산되어야 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2007.1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79,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서는 안된다.
(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40,000천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계산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인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야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원본 및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달라는 주장의 당부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O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나.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데 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①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서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0,000천원이라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매매대금으로 25,0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5,000천원은 박○○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따라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