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계획 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사업계획 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3.24. 취득한 ○○○○○시 ○○구 ○○동 00 ○○○○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3.16. 재건축사업시행 인가(2005.5.6.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후 2007.1.24.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인가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7.10.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16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2005.12.31.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7>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2.9. 항번개정)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주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5.5.31. 개정)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주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④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3.3.24.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2004.3.16. 재건축사업계획이 인가되었고 2005.5.6.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청구인은 2007.1.24. 쟁점아파트를 입주권의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1999.6.1. ○○도 ○○시 ○○구 ○○동 0000-0 ○○아파트 000동 000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2.1. 양도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 인가일(2004.3.16.)현재 1세대 2주택인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기위하여서는 사업계획의 인가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일 것을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경우 사업계획 인가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중3378, 2004.1.12., 국심 2004구1954, 2004.1.12.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