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는 다른 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면적, 방향(동남향), 기준시가가 같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가 증여된 때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 시세의 하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비교대상아파트는 다른 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면적, 방향(동남향), 기준시가가 같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가 증여된 때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 시세의 하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5.2. 아버지 ○○○로부터 ○○○(전유부분 58.0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1110동 1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126,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12.3. 청구인에게 2006.5.2.증여분 증여세 872,000원(결정세액 7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7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만 같을 뿐 동자체가 다르므로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은 2006.12.30.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 그 기준시가가 1994.7.1. 최초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와 동일하며, 비교대상아파트가 거래된 시점보다 쟁점아파트가 거래된 시점에 오히려 시세가 상승하였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2006.12.30.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부칙 제16조에서 법개정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건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1) 쟁점①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쟁점② (가) 상속세및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나) 국세기본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서 기준시가를 토대로 이를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매의 경우 계약일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1107동 106호 1110동 101호 면적 58.01 58.01 거래일 2006.5.2 2006.3.1 기준시가 86,000 86,000 거래가액 기준시가신고 126,000 비고 쟁점아파트 비교대상아파트
(3) 국민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의 시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준 2006.3 2006.4 2006.5 2006.6 하한가 127,000 137,500 147,500 151,000 상한가 144,000 150,500 164,000 181,500
(4) 먼저 쟁점① 매매사례가액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다른 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면적, 방향(동남향), 기준시가가 같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가 증여된 때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 시세의 하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 가산세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근거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이 삭제되었으나, 동 국세기본법 부칙 제16조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법률 시행(2007.1.1.) 전에 기존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바,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날인 2006.5.2.로부터 3월의 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