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177 선고일 2008.07.11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것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입액과 연계되는 매출처 및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소명되고 있고, 비철금속(파동)을 실제 계량ㆍ운반한 차량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8,506,520원, 2006년 제2기분 7,840,15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21,698,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5.8.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하여 2007.3.16.까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금속(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제2기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63,95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2.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06,52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21,698,790원을 경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원(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제2기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64,23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2.11.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4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①로부터 비철금속(동)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매입한 사실이 쟁점거래처①명의 예금계좌로의 송금내역, 비철금속을 운반한 차량 및 비철금속을 계량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②와 거래할 당시 제시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금통장사본, 명함 등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②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①은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100% 자료상이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①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은 거래당시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고 매입한 비철금속을 계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도 신빙성이 없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거래처②의 명의사업자는 중학교 중퇴자로서 글쓰기도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실지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②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①(2006.5.24.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을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쟁점거래처①이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0매(공급가액 830백만원)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80매(공급가액 1,538백만원)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조○○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①로부터 2005년 제2기 중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2.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상 비철금속(파동)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①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내역, 매입한 비철금속(파동)을 운반한 차량 및 비철금속(파동)을 계량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2005.7.4. 파동 9,520㎏, 2005.9.28. 파동 10,410㎏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2007.7.4. ○○주식회사에게 파동 9,520㎏, 2005.9.28. ○○비철에게 파동 10,410㎏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표1>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표1>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처 작성 일자 품목 수량 (kg) 공급 가액 세액 계 매출처 작성 일자 품목 수량 (kg) 공급 가액 세액 계 (주)

○○ 금속 ’05. 7.4 파동 9,520 28,560 2,856 31,416

○○ (주) ’05. 7.4 파동 9,520 29,036 2,903 31,939 ’05. 9.28 파동 10,410 35,394 3,539 38,933

○○ 비철 ’05. 9.28 파동 10,410 35,914 3,591 39,505 계 19,930 63,954 6,395 70,349

• - 19,930 64,950 6,395 71,444 청구법인이 <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①의 우체국계좌(000-000000-00-000)에 2005.7.5. 31,416,000원, 2005.9.28. 30,000,000원, 2005.9.29. 8,934,000원을 입금한 사실과 2005.7.6. ○○주식회사로부터 31,939,600원, 2005.9.29. ○○비철로부터 39,505,950원을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0)로 입금 받은 사실이 계좌이체확인증 및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매입대금 및 매출대금 계좌입금 내역 (단위: 천원) 매입대금 결제내역 매출대금 결제내역 거래일 거래처 결제일 입금액 계좌 거래일 거래처 결제일 입금액 계좌

2005. 7.4 (주)

○○금속

2005. 7.5 31,416 우체국

2005. 7.4

○○(주)

2005. 7.6 31,939

○○은행

2005. 9.28

2005. 9.28 30,000 우체국

2005. 9.28

○○비철

2005. 9.29 39,506

○○은행

2005. 9.29 8,934 우체국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2005.7.4. 매입한 파동 9,520㎏, 2005.9.28. 매입한 파동 10,410㎏을 계량회사인 주식회사 △△이 계량한 사실이 계량내역서(NO.213 및 NO.439)에 나타나고, 처분청이 계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2005.9.28. 계량내역서 NO.439에 대하여 주식회사 △△은 당해 계량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계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은 계량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 △△ ○○아○○○○은 2007.3.6. △△ ○○아○○○○에서 △△ ▽▽아▽▽▽▽으로 변경되어 쟁점거래처①과 거래가 있었던 2005년 제2기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이라는 의견이나, 차량번호 △△ ○○아○○○○은 2001.5.4. 주식회사 ○○화물의 소유차량으로 등록되었다가 2007.3.5. 주식회사 ▲▲로 명의이전하여 등록된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연계되는 매출처 및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소명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①로부터 매입한 비철금속(파동)을 실제 계량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거래가 있었던 2005년 제2기 중 비철금속(파동)을 운반한 차량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②를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동, 구리 등 폐비철금속을 수집․판매한 실지사업자는 박○○, 송○○이나 김○○에게 월 3백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②로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2.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②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당해 거래처가 명의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②을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김○○은 고액의 실물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의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처에서 본인의 얼굴 확인을 요청하면 △△자원(쟁점거래처②)의 명함을 주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②와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대표자가 김○○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김○○의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김○○로부터 쟁점거래처② 대표자로 표기된 명함을 수령하였으며, 2006.7.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쟁점거래처②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상황을 조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②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자로 표기된 김○○의 명함을 수령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쟁점거래처②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상황을 조회한 사실등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거래처에서 본인의 얼굴 확인을 요청하면 김○○이 쟁점거래처②의 명함을 주고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고 조사한 내용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쟁점거래처②의 실지대표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