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있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167 선고일 2009.02.26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건물 신축공사 등의 재료로 사용하였음이 공사계약서, 매입매출원장, 현금출납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6.15.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13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6.20.부터 현재까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전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2기에 ○○판매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0,018,897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년 8월 ○○케이블판매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케이블판매 주식회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7.6.15.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132,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처분함에 있어 청구인이 ○○케이블판매 주식회사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88,000천원 중 예금계좌로 송금한 22,100천원 중 8,000천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5년 2기에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프라자 신축공사와 ○○중학교 교육환경개선 전기공사를 위해 청구인의 실무자인 김○○가 ○○케이블판매 주식회사의 실질경영자인 조○○으로부터 전기자재를 시중가격 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제출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케이블판매 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케이블판매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케이블판매 주식회사는 2004.2.1.부터 2005.12.31.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었고, ○○케이블판매 주식회사 실질사업자 조○○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케이블판매 주식회사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전액이 입금된 즉시 출금된 것으로 보아 금융증빙을 위해 변칙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공사계약서․매입매출원장․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 직원이 ○○케이블판매 주식회사에 대해 조사하고 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케이블판매 주식회사는 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일반전선 등을 전국도소매상 및 건설현장 등에서 매입하여 전국의 전기공사업체 및 건설현장에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등 염가․무자료로 매입하여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 일자 금액 세액 합계 일자 금액 지급내용 ′05.7.4. 12,141,100 1,214,100 13,355,210 ′05.4.27. 14,100,000 통장입금 ′05.7.4. 17,859,900 1,785,900 19,645,800 ′05.9.2. 16,000,000 현금결제 ′05.7.26. 24,921,400 2,492,140 27,413,540 ′05.9.16. 10,000,000 〃 ′05.8.14. 14,774,000 1,477,400 16,251,400 ′05.9.28. 5,000,000 통자입금 ′04.9.22 10,322,497 1,032,249 11,354,746 ′05.9.28. 15,000,000 현금결제 ′05.10.11. 10,000,000 〃 ′05.10.13. 3,000,000 통장입금 ′05.10.25 4,900,000 현금결제 ′05.11.7. 10,000,000 〃 소계 88,020,696 88,000,000 통장: 22,100,000 현금: 65,900,000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88,000천원을 9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케이블판매 주식회사 계좌에 22,100천원(3회)을 입금하고, 나머지 65,900천원을 실질대표자인 조○○에게 6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2005년2기)에 시공한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프라자신축공사(전기, 정보통신, 자탐설비공사, 공사기간 2004.7.1. ~ 2005.8.31, 공사금액 473,200천원), ○○중학교 교육환경개선전기공사(공사기간 2005.7.18~2005.9.5, 공사금액 42,038천원)의 공사원가내역서를 보면, 공사별 재료비 계정에 본 건 거래명세서상 품목인 각종케이블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매입․매출원장과 현금출납부를 보면, 청구인은 케이블 등의 매입처는 ○○케이블판매 주식회사이고, 매출처는 ○○○○종합건설 주식회사 258,818천원(2007.7.31), ○○○교육청 38,217천원(2005.9.14), 주식회사 ○○10,000천원(2005.11.30)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케이블판매 주식회사 계좌에 22,100천원(3회)을 입금하고, 나머지 65,900(6회)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케이블판매 주식회사와 조○○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전기자재를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쟁점세금계산서 매수와 달리 자금사정에 따라 수회에 걸쳐 결제한 것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케이블판매 주식회사는 무자료를 통해 전기자재를 실제 매입․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2005년 2기에 ○○케이블판매 주식회사의 실질사업자인 조○○으로부터 전기자재인 케이블 등을 매입하여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한 ○○프라자 신축공사와 ○○중학교 교육환경개선전기공사의 재료로 사용하였음이 공사계약서․매입매출원장․현금출납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케이블판매 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