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책임하에 경작하게하고,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종중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책임하에 경작하게하고,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2.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은 1974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도내 지방도 342호선 도로확장공사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7.6.7. ○○도에 수용을 원인으로 60,721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종중이 제시한 청구종중 종중회 규칙을 보면, 제1조에 종중명칭을 “○○이씨 ○○공파 종중‘으로 칭하며, 제2조에 종중회의 목적은 선조의 유산보호 관리 및 선조의 분묘보존 관리 등에 있으며, 임원은 고문, 이사 5명, 감사 1명을 두고, 종중회 사무소는 ○○도 ○○시 ○○면 ○리 ○○번지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 ○○구청장에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종중이 제시한 청구종중 종중명단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회장은 이○○(청구종중 대표)로 종중원중에는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종중이 제시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면, 1998.3.1. 임대인 청구종중(대표 이○○, ○○도 ○○시 ○○구 ○○동 ○○○-○), 임차인 이○○(○○도 ○○시 ○○면 ○리 ○○○)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가 쟁점토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음력 10월 첫 일요일 임차료를 지급하며, 임차료는 성제공시제제수로 하고 임차료지급방법은 성제공묘소 벌초 및 시제제수봉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경작자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이○○로, 청구종중은 이○○가 청구종중의 1인으로 청구종중의 분묘에 대한 벌초 및 제수봉사를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이○○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또는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자경농지의 의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이나, 제2항에 의하면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종중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에도 ○○도 ○○시 ○○면 ○○리 ○○○-○번지 2,698㎡, 동 소 ○○○번지 1,336㎡, 동 소 ○○번지 2,172㎡를 청구종중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이○○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경작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임차인 이○○는 1981.6.24. 세대주 변경되어 ○○도 ○○시 ○○면 ○리 ○○○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도 ○○시 ○○2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7년도에 작성한 ○○리 마을대표 한○○의 농지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으하면 2007년도에 경작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만 쟁점토지에 벼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000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실경작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이○○가 농민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인지 청구종중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1998.3.1.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차인 이○○는 청구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경작비용을 지원받지 않고 쟁점토지를 본인의 책임하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임차료로 청구종중에게 속한 분묘 등의 벌초 및 제수봉사로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종중과 이○○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2007년도에 작성한 ○○리 마을대표 한○○의 경작현황확인서에 의하면 2007년도에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만 쟁점토지에 벼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000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실경작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이○○가 농민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인지도 청구종중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