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퇴비가 양돈법상 부수재화로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165 선고일 2008.11.24

양돈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과세기간 동안 퇴비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된 공급은 축산면세사업의 부수재화의 공급으로서의 면세로 볼수 없고, 또한 관련 부가가치세법 통칙에 의해서도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4.30.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00번지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161,925,000원,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136,195,000원,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46,069,090원,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122,032,000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146,614,000원,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27,255,000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20,987,210원,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54,320,900원, 2005년 1기에 공급가액 54,607,500원, 합계 공급가액 720,865,700원 상당의 퇴비를 납품하고 면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음식수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를 제조 판매한 면세신고분 매출액을 과세분 매출액으로 하여 2007.1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Δ46,735,680원, 2001년 2기분 Δ59,002,090원, 2002년 1기분 Δ58,544,850원, 2002년 2기분 22,344,050원, 2003년 1기분 22,348,370원, 2003년 2기분 4,004,030원, 2004년 1기분 148,372,000원, 2004년 2기분 7,383,830원, 2005년 1기분 4,012,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축산업(양돈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에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음식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퇴비는 양돈업의 부수재화로 단순가공재화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축산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않은 시점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양돈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비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음식폐기물수입금액과 퇴비 수입금액의 합이 양돈수입금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축산면세사업의 부수재화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축산업과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이 모두 면세이므로 재활용 재화인 퇴비수입금액도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에서 규정하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의료보건용역을 보면 “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하는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급한 퇴비가 양돈법 상 부수재화로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 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3.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 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 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1년 1기부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720,865,700원 상당의 퇴비를 납품하고 면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음식수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를 제조 판매한 면세신고분 매출액을 과세분 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음식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퇴비는 양돈업의 부수재화로 단순가공재화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원: 원) 귀속 총수입금액 양돈수입금액 음식폐기물수입금액 부산물(퇴비)수입금액 2005 1.631.379.750 0 1.404.831.750 226.548.000 2004 1.261.543.300 0 1.038.581.300 222.962.000 2003 943.476.950 0 752.221.000 191.255.950 2002 1.225.025.846 371.367.360 668.746.986 184.911.500 2001 1.474.242.760 582.141.760 564.169.500 317.931.500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8.12.3 ~ 2004.3.9. 기간 중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였고, 2005.4.6. 비료관리법에 의한 생산등록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종합하건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비료관리법에 의해 등록한 업체가 생산한 비료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5.4.6 비료관리법에 의한 생산등록 업체로 지정되어 2005.4.6. 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축산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않은 시점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양돈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비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음식수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를 제조 판매한 면세신고분 매출액을 과세분 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