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과세기간 동안 퇴비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된 공급은 축산면세사업의 부수재화의 공급으로서의 면세로 볼수 없고, 또한 관련 부가가치세법 통칙에 의해서도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양돈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과세기간 동안 퇴비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된 공급은 축산면세사업의 부수재화의 공급으로서의 면세로 볼수 없고, 또한 관련 부가가치세법 통칙에 의해서도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 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3.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 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 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