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단지,평형이 같은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151 선고일 2008.04.25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으로 증여당시 두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차이가 4일에 불과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인터넷 상으로 조회되는 시가 및 기타 매매사례가액 보다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25. 모(母) 조○○으로부터 ○○도 ○○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00동 00호[대지 59.39㎡, 건물 46.80㎡(15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 산정․고시가액 82,500,000원으로 하여 2005.11.23.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 ○○아파트 00동 00호[대지 58.25㎡, 건물 45.72㎡(15평형),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계약이 2005.10.21. 135,000,000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에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7.10.5. 청구인에게 2005.10.25. 증여분 증여세 6,217,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당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도 없고, 아파트의 시세는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동․호수에 따라 다양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135,000,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시세조사기관의 인터넷 시세 등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 계약일과 이 건 증여일은 4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으로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3. (생 략)

③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처분청의 증여세 자료 검토조서,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인터넷 사이트 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비교대상아파트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두 아파트의 2005.5.2. 기준 국세청장 산정․고시가액은 동일하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차이는 4일에 불과하다.

○○○ (나) 2005.5.2. 이 건 증여일 전후 3개월 간 쟁점아파트 시세는 아래 표와 같은 바, 동 기간 중의 하한가가 쟁점매매사례가액 13,500천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비교대상아파트 외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 아파트들의 확인된 거래금액 및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

(2)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은 법 제60조제2항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으로 증여당시 두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차이가 4일에 불과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인터넷 상으로 조회되는 시가 및 기타 매매사례가액 보다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에 규정된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 2007서2660, 2007.10.2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